ARQUIS무료 모의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연령 인식 · 성착취물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 성매매

핵심 요약

1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다투는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이고, 수사관은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3대화 내용, 프로필, 만나게 된 경위처럼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 대상입니다.

42026년 10월 2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으로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른 것을 다툽니다.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지만,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은 몰랐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Ⅰ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의 공통 구조

아래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상대방의 동의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사는 성인 대상 사건과 처음부터 방향이 다릅니다. 수사관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2.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인식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이 판결의 뜻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갔다면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수사관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다음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수사관은 알 수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은 피의자의 마음속 문제이므로 수사관은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알 수 있는 기회를 피한 정황을 모읍니다. 정황이 쌓이면 수사관은 몰랐다는 진술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시
수사관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학교, 시험, 교복, 학원, 부모, 통금 같은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학교나 나이가 드러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것을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와 시간이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드러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피해자 조사가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진술을 듣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고, 필요하면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 진술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반박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사건의 시작도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문의 구성요건, 법정형, 양형기준,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카이브가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각 항목 아래에 아카이브의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 추행 · 성매매

아청법 제7조, 제13조 · 형법 제305조 ·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경우는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로 처벌되고, 이때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간음 자체가 처벌됩니다.

·이 사건들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진술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 진술을 여섯 방향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외관과 대화, 나이를 확인할 기회를 피했는지, 일상에서 나이가 드러났는지, 대가가 오갔다면 그 방식, 신고에 이른 경위입니다. 한 방향에서 부인하면 수사관은 다음 방향으로 옮겨 정황을 쌓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13조 조문,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문상대방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채팅앱이나 오픈채팅이라면 본인이 찾아 들어간 것입니까, 상대방이 만든 방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 방의 이름과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본인 나이를 상대방에게 몇 살로 밝히셨습니까. 실제와 다르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까. 낮춰 말했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문이런 만남을 이 상대방하고만 하셨습니까. 비슷한 나이의 상대를 반복해서 만난 적은 없습니까.
문처음 만난 날부터 성관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사관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서 계획성을 봅니다. 피의자가 자기 나이를 낮춰 말했다면 수사관은 어린 상대에게 접근하기 쉬우려던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상대를 반복해서 만난 기록이 휴대전화나 이체 내역에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정황으로 봅니다. 교제였다는 진술과 달리 만나자마자 성관계로 이어졌다면 수사관은 연애가 아니라 접근 목적을 의심합니다.

외관과 대화에서 드러난 나이 단서

문대화 중에 상대방이 학교, 시험, 급식, 교복, 야간자율학습, 수능 같은 말을 쓴 적이 없습니까.
문상대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말과 존댓말 관계는 어땠습니까.
문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나 나이가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까. 안 봤다면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문밝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또래 성인으로 느껴졌습니까, 어리다는 인상이 들었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답하십시오.

·수사관은 두 사람의 대화 전체를 이미 읽은 상태에서 묻습니다. 대화에 학교나 시험이라는 말이 한 번만 있어도 수사관은 그 시점부터 피의자가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그 말을 못 봤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같은 대화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시
피의자가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행 이야기를 했으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것은 미성년자도 다 하는 것이라고 받아치고 나이를 특정할 근거를 하나 대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에 몰입해 있었다면 수사관은 그 취향이 10대의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기회의 회피

문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문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하는 장소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주로 언제 연락하고 만났습니까. 상대방이 낮에는 연락이 안 되고 밤에만 됐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문상대방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상대방이 집을 알리기를 꺼린 것 아닙니까.

·수사관은 이 질문들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피했는지를 봅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장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낮에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이유를 묻지 않았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정황으로 봅니다.

일상에서 드러난 나이

문데이트, 숙박, 선물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문본인의 친구나 가족이 상대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리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문상대방이 일한다고 했다면 무슨 일이었고 어디였습니까.

·수사관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봅니다. 비용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했거나, 피의자의 지인이 상대방을 보고 어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그 방식

문대가로 현금 대신 담배나 술을 대신 사준 사실이 있습니까. 성인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데 왜 대신 사셨습니까.
문모텔이나 방을 잡지 않고 차량 안에서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문상대방을 데리러 간 시간이 심야나 학교 시간대입니다. 성인 직장인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문이체 내역과 메신저를 보면 다른 미성년자와도 비슷한 만남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만난 뒤 상대방에게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말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가가 오간 사건에서 수사관은 대가의 종류와 만남의 방식 자체를 인식의 정황으로 봅니다. 성인이 직접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대신 사줬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편의점 결제 내역과 그 시간대 폐쇄회로 영상이 확인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대신 차량을 이용했다면 신분 노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심야나 학교 시간대에 픽업했다면 상대방이 학생이라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만난 횟수, 장소, 받은 대가, 차량 내부의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건에서 피의자만 부인하면, 수사관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내부와 동선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만난 뒤 입막음을 시도한 대화가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별도의 협박으로 봅니다.

신고에 이른 경위

문왜 신고로 이어졌습니까. 헤어지자고 하셨습니까, 상대방 부모가 알게 됐습니까.
문성인 간의 합의된 만남이었다면 왜 상대방 부모가 자녀 휴대전화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겠습니까.
문부모가 발견하기 전까지 이 관계를 비밀로 하려 하셨습니까. 상대방에게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관은 신고 경위를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하는 자료로 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고 자체는 보조 근거이고, 수사관은 부모가 확보한 대화와 이체 기록으로 추궁합니다.


Ⅲ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 쟁점은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만들게 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아청법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각각 처벌하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은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판례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수사관은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그 파일이 어디서 왔고 어떤 대화방에서 오갔는지를 봅니다. 파일 자체로는 불분명해도 대화방의 이름이나 참여자들의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면 수사관은 그것을 인식의 정황으로 봅니다.

·제작은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도 제작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대화로 요구해서 상대방이 만들게 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조문,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이 파일이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에 들어왔습니까. 어느 대화방에서 받았고 그 방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도 지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문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방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수사관은 파일이 있는지가 아니라 피의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대화방의 성격, 파일을 열어본 기록, 파일을 옮긴 위치, 지우지 않은 이유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요구한 대화가 있으면 소지가 아니라 제작으로 사건이 구성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죄명마다 승부처가 다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대한 답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

Ⅳ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 · 쟁점은 대화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2021년 신설된 아청법 제15조의2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았어도 대화 자체로 성립합니다. 대가나 협박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은 대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적인 내용으로 옮겨갔는지, 그 뒤 피의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만나자고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자기 나이나 성별을 사실대로 밝혔는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는지, 비밀을 요구했는지, 미래를 약속하거나 돈이나 거처 같은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뒤에 요구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요소들이 시간 순서로 놓이면 수사관은 그것을 의도적인 관계 형성으로 봅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상대방에게 본인의 나이와 성별을 사실대로 밝히셨습니까. 또래나 여성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상대방이 교우관계,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같은 고민을 본인에게 털어놓았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 하는 것을 왜 본인에게는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겠다거나 미래를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돈이나 거처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까.
문대화가 언제부터 성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화제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문상대방에게 이 대화를 부모나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문단순한 친분이라면 왜 대화 상대가 전부 미성년자입니까. 성인 친구들과 나눈 대화와 이 대화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진심으로 도우려 했다면 상대방을 부모나 전문기관에 연결했어야 하는데, 왜 본인에게만 의존하게 하셨습니까.

·수사관은 대화의 방향이 바뀐 시점과 그 뒤의 요구를 성적 목적의 근거로 봅니다. 비밀을 요구한 대화가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피의자가 이 대화가 문제될 것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그냥 친했다거나 성적 의도 없이 도와줬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관은 두 가지로 검증합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성인 친구들과 나눈 대화와 이 대화의 패턴을 비교하고, 도우려 했다면 왜 부모나 전문기관에 연결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의존시켰는지를 묻습니다. 대화 상대가 전부 미성년자이고 대화 패턴이 성인 친구와 다르다면 수사관은 친분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Ⅴ

조사 전에 알아둘 것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수사관은 대화 전체를 읽고 나서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해 신고한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읽습니다. 피의자가 대화의 일부만 기억하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나머지 부분을 제시하며 묻습니다.대화가 몇 달에 걸친 것이라면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이 단서가 나옵니다.

2. 몰랐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근거를 묻고, 근거가 나오면 그 근거가 성인만의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담배, 술, 옷차림, 아르바이트, 여행은 미성년자도 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피의자가 관계를 설명하다 무심코 흘리는 소재를 그 자리에서 나이 단서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던 작품, 가고 싶다던 장소, 자주 가던 곳, 상대방의 생활 리듬이 그 소재입니다. 수사관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하나씩 짚고, 그때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3. 피해자를 대면해 반박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녹화되고, 그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문제를 다투려면 진술 내용과 객관 기록의 불일치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성인 사건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와 고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조문 보기 →

5.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수사관이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합의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그것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평가되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6.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대화 기록이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 기록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몰랐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그 정황 중 하나일 뿐이고, 대화에서 학교나 시험 같은 말이 나왔는지, 나이를 확인할 기회를 피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 왜 범죄가 됩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성인에게 그 나이를 확인할 책임을 지웁니다.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고,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본 것뿐인데 성착취물 소지가 됩니까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파일이 무엇인지 알았는지를 파일의 내용, 대화방의 성격, 피의자가 파일을 열어본 기록과 저장한 위치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Q.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제작이 됩니까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요구해서 만들게 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하고,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수사관은 대화 내역에서 피의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에 따라 보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Q. 상대방 부모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가 가장 흔한 시작이고, 수사관은 그 대화 전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건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막으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아청법 위반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을 붙인 송치이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가므로, 경찰 조사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읽는 것과 실제로 추궁당하며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ARQUIS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수사관이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추궁하는 상황을 겪어보고, 이후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

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신문과 결과 분석까지 무료입니다.

더 깊이 보려면

캡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카이브와 ARQUIS의 다른 성범죄 페이지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

불법촬영, 유포, 소지, 딥페이크, 촬영물 이용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관련 법령 전체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조문별 구성요건, 법정형, 양형기준

대응 사례

실제 처분문서와 함께 공개된 사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 관계를 만드는 과정, 나이 확인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수사관이 그것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RQUIS · 캡틴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김효습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 사업자등록번호 870-55-00530
TEL 02-521-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