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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통장·체크카드 대여 · 현금수거책 · 인출책 · 중계기 · 콜센터 · 범죄단체

핵심 요약

1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4도10141).

2 그 인식은 채용 과정, 돈을 넘긴 방식, 보수, 의심할 계기 뒤에도 계속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3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은 대출 기회가 대가였는지, 대출을 미끼로 속아 넘긴 것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4 공모하지 않은 계좌명의인도 자기 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고, 조직 내부 가담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따로 문제 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7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는 사람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집에 장비 하나를 설치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처음부터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전체 범행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면서,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채용 과정, 돈을 넘긴 방식, 보수, 의심할 계기 뒤의 행동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 2026년 11월 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은
채용 과정과 보수로 따져 봅니다


Ⅰ

보이스피싱 수사의 공통 구조

가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됩니다.

1. 가담 방식에 따라 죄명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계좌·체크카드·휴대전화 명의를 넘긴 명의 제공형,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뽑아 전달한 현장 가담형, 중계기 설치나 문자 발송을 맡은 기술 지원형, 콜센터 상담원이나 모집책, 관리책으로 일한 조직 내부형입니다.

·명의 제공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현장 가담형은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기술 지원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조직 내부형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통장을 넘기고 나중에는 현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여러 갈래에 걸치는 일도 많습니다. 수사관은 시기를 나누어 각각 묻습니다.

2. 수사관은 메신저 대화부터 읽고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지시는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옵니다. 수사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그 대화를 복원해 두고, 지시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어떤 표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언제 대화방을 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방을 나간 시점이 범행이 드러난 직후라면 그것이 첫 질문이 됩니다.

3. 몰랐다는 말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고의는 머릿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사람이 겪은 일을 하나씩 봅니다.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됐는지, 큰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지입니다. 이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가담한 범위가 책임의 범위가 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기가 직접 받지 않은 피해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몇 건에 관여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담 기간과 관여한 건수, 받은 보수는 처벌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사실입니다.


Ⅱ

명의 제공형

계좌·체크카드·OTP·유심을 넘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제49조 · 쟁점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겼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령원문 보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가 대상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깐 빌려준 것이라도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 쟁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카드를 넘긴 대가였는지, 아니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빼앗긴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를 다르게 봤습니다.

2. 판례로 보는 명의 제공의 기준

판례 1 대출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중략)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해 온 사람의 말에 따라,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원심은 카드를 넘긴 데 대한 대가가 없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만으로는 대가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수사관은 그때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카드를 보내면 대출이 된다고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신용 상태와 대출 신청 내역이 그 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 2 대출을 미끼로 속아서 넘긴 카드는 대여가 아닙니다

판례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략)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월변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500만 원 대출이 승인됐으니 상환에 쓸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카드를 넘겼습니다.

-원심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상환에 쓰인다고 속아 카드를 넘긴 것이고,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는 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의 판결과 결론이 갈린 이유는 카드를 넘긴 이유를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카드가 대출 상환이나 심사에 쓰인다고 믿었다면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조사는 카드를 넘길 때 상대방이 한 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줄씩 확인하는 데 집중됩니다.

판례 3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뽑으면 횡령이 됩니다

판례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중략)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겼습니다. 이틀 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613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따로 만들어 둔 체크카드로 그중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방조 무죄는 유지했지만,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횡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통장을 넘긴 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내가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인출하는 순간 횡령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관은 인출한 이유, 그 돈의 행방, 조직과 연락했는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사기 공범인지 횡령인지가 갈립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넘긴 경위

문 계좌나 카드를 넘겨 달라는 연락은 어떻게 처음 받으셨습니까. 상대방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문 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도 알려 주셨습니까. 왜 비밀번호까지 필요하다고 들으셨습니까.

·대출 심사에 카드 실물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와 다릅니다. 수사관은 그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대가와 신용 상태

문 카드를 넘기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으셨습니까.
문 그때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넘긴 이후의 행동

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은행에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문 그 뒤에도 같은 사람에게 다른 계좌나 카드를 넘긴 적이 있습니까.

·지급정지 뒤에도 계좌를 계속 넘겼다면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상한 입금을 알자마자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기록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4. 휴대전화·유심을 개통해 넘긴 경우

·계좌 대신 휴대전화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조건이라거나 개통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넘기면, 그 번호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데 쓰입니다. 이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되고, 범행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쓴 쪽도 같은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휴대전화나 유심을 몇 대,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개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대출을 약속받으셨습니까.
문 개통한 휴대전화는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그 뒤 요금 청구서나 통신사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Ⅲ

현장 가담형

현금수거책 · 인출책 · 송금책 · 전달책 · 쟁점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대부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전체 범행을 알 필요 없이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판례로 보는 현장 가담의 기준

판례 4 미필적 인식이면 공범이 됩니다

판례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중략)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받았고,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던 점, 고액 현금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거한 점, 불법을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계속한 점,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수 지급 절차가 이례적이었던 점, 건넨 서류가 업무와 무관하고 조악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의 기준이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든 일곱 가지 사정은 그대로 수사관의 질문 목록이 됩니다. 어떻게 채용됐는지, 돈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넘겼는지, 보수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차례로 묻고, 그 답을 메신저 대화와 CCTV, 입금 기록에 맞춰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실제 사정이 다른 부분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회사로 믿을 만한 채용 과정이 있었거나, 의심할 계기가 생기자마자 그만두고 신고했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채용 경위

문 이 일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면접은 어떻게 보셨고, 회사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문 업무 지시는 어떤 메신저로 받으셨습니까. 왜 그 메신저를 써야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돈을 받고 넘긴 방식

문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건넨 서류는 누가 보내 주었고 어떻게 출력하셨습니까.
문 받은 돈은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해야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회사 업무라면 회사 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면 됩니다. 수사관은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거나 코인을 사서 보내라는 지시를 정상 업무로 볼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보수와 의심의 계기

문 한 건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그 일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문 돈을 건넨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 뒤에 몇 번 더 일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할 만한 일을 겪은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수사관은 첫 건과 마지막 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묻습니다.

4. 대출 미끼로 자기 계좌를 거쳐 돈을 옮긴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거나 신용점수를 올려 주겠다며 접근한 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라고 시키는 수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용된 사람은 채용된 적도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뜯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옮겼기 때문에 송금책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문제 되지 않고, 쟁점은 현금수거책과 같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수사관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에 남의 돈을 받아 옮기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믿은 이유를 묻습니다. 실적을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인 줄 알고 따랐다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상대방이 실제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사칭했고 이상하다고 느끼자마자 신고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문 대출 신청서나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셨습니까. 그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은행 직원이 이체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은행 직원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돈"처럼 거짓 사유를 대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면 불법을 짐작했다는 정황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본인이 보낸 수수료 내역, 피해 신고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넘긴 경우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카드 실적이 없어 대출이 부결됐다며 상품권을 대신 사 주겠다고 카드를 맡기게 한 뒤, 그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거책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그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서 현금화하고, 이 돈은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넘어갑니다.

·상품권을 사서 넘긴 사람은 "마트에서 상품권만 샀다"고 말하지만, 수사관은 왜 현금 그대로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바꿔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결제 내역과 키오스크 CCTV로 언제,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이미 확인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맡긴 사람은 명의 제공형으로, 상품권을 산 사람은 현장 가담형으로 각각 조사를 받습니다.

문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라는 지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문 상품권은 어디서 얼마어치를 사서,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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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수사관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채용 경위, 돈을 넘긴 방식, 보수, 이상하다고 느낀 뒤의 행동을 실제 조사 순서대로 추궁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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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지원형 · 조직 내부형

중계기 · 문자 발송 · 콜센터 · 모집책 · 관리책 · 쟁점은 장비의 용도를 알았는지, 조직의 실체와 자기 역할을 알았는지입니다.

1.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건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씁니다. 이 장비는 국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직은 공유기나 인터넷 장비라고 속이거나 관리비를 주겠다며 사람을 구해 집이나 고시원에 설치하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 5 중계기로 다른 사람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것도 처벌됩니다

판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중략)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후략)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시원에 유심을 꽂아 쓰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202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이 장비에 연결된 47개 번호가 쓰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중계기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것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고, 통신을 이용한 사람들이 매개를 요청했거나 관여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계기 사건에서 수사관은 장비를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관리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공유기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유심 교체 지시나 전기요금을 크게 넘는 보수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최근에는 장비 대신 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수십 대와 유심을 숙소에 두고 켜 두게 하는 방식도 쓰이는데, 이 경우 그런 주장은 더 통하기 어렵습니다.

2. 콜센터·모집책·관리책으로 일한 경우

·콜센터에서 대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거나, 조직원이나 통장 명의인을 모집했거나, 숙소와 조직원을 관리했다면 개별 사기와 별도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가입·활동이 문제 됩니다.

판례 6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중략)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중략)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장과 상담원 등 37명이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직이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을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팀장과 상담원에게도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사기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7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아도 범죄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중략)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보이스피싱이 아닌 중고차 판매 사기 조직에 관한 판결이지만, 범죄집단의 기준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이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범죄단체만큼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쉽게 하는 구조가 있으면 범죄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직급, 대본, 실적 관리, 숙소 생활, 보수 배분 방식을 하나씩 묻습니다.

3.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넘긴 경우(환전책)

·피해금을 자기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가상자산을 사서 조직에 넘기는 환전책도 있습니다. 불법 환전소나 코인 장외거래 형태가 많고, 이들은 대개 정상적인 환전 영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관은 누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손님의 신원과 돈의 출처를 확인했는지, 지급정지가 반복됐는데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출처를 숨기려고 돈을 바꾸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 됩니다.

4.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장비의 용도

문 그 장비를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으셨습니까. 유심을 꽂거나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 장비가 꺼지면 다시 켜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조직 안에서의 역할

문 어떻게 이 일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일한 곳은 국내였습니까, 해외였습니까.
문 팀장이나 실장 같은 직급이 있었습니까. 전화할 때 쓰는 대본이 있었고,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습니까.

·수사관은 이 답으로 조직의 구조와 본인의 위치를 그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다른 조직원의 범행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사실이라 반드시 묻습니다.

강요된 사정

문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맡기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그만두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속아서 출국했거나 감금과 협박 아래 일했다면 그 사정은 책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들어 진술해야 합니다.


Ⅴ

조사 전에 알아둘 것

가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됩니다.

1.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복원한 대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경위와 대화에 남은 내용이 어디서 다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처음 연락받은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의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입니다.

2.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사의 승부처는 그 시점입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의심도 없었다"는 말은 기록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3. 받은 돈의 액수와 행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로 받은 돈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나 코인으로 옮겼다면 범죄수익 은닉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5.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반환은 범죄의 성립을 바꾸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됩니까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그래서 수사관은 채용 과정, 돈을 받고 넘긴 방식, 보수,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묻고 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Q.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됩니까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긴 경우, 대법원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반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 기회를 얻는 대가로 카드를 넘긴 것으로 보이면 대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넘길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Q.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가 뽑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라도, 자기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로 판단합니다.

Q. 대출을 갈아타게 해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처벌됩니까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라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모으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문제 되지 않고,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로 볼 만큼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관은 정상적인 대출에 남의 돈을 받아 옮기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믿은 이유, 은행 직원에게 이체 사유를 어떻게 말했는지, 본인도 수수료 등을 뜯겼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멈추고 신고했는지를 묻습니다.

Q. 마트에서 상품권만 사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이 됩니까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피해금으로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서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보내는 수법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상품권을 산 사람은 현금수거책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왜 받은 돈을 현금 그대로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지, 상품권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묻습니다.

Q. 휴대폰만 개통해 줬는데 처벌됩니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쓰게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몇 대를 언제 개통했는지, 개통 대가로 돈이나 대출을 약속받았는지, 넘긴 뒤 요금은 누가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Q. 하루만 일했고 받은 돈도 적은데 공범이 됩니까

가담 기간과 보수는 공범 여부보다 책임의 범위와 양형에서 주로 고려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담했다면 하루만 일했어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계기가 생기자마자 그만두고 신고했다면 그 사정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와 그 뒤의 행동을 꼭 묻습니다.

Q. 집에 공유기 같은 장비를 설치해 준 것도 처벌됩니까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어 주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라고 보고,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장비의 용도를 어떻게 들었는지, 유심 교체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Q. 해외에서 시키는 대로 전화만 했는데 범죄단체가 됩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내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을 갖춘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고, 가입·활동 행위와 개별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다만 속아서 출국했거나 감금·협박 아래 일했다는 사정은 책임과 양형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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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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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혐의

2026. 11. 01.

특수유형사기 분야 신설, 보이스피싱 신문 추가

신문 고도화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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