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QUIS무료 모의신문

스토킹·아동학대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스토킹 · 부재중 전화 · 잠정조치 · 아동학대 · 정서적 학대 · 교사 생활지도

핵심 요약

1 스토킹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지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몰랐어도 성립합니다.

2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도 스토킹행위가 되지만, 간격을 두고 우연히 두 번 마주친 것은 반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아동학대는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을 알았으면 성립하고, 훈육이었다는 목적보다 행위의 정도를 봅니다.

4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발언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과 아동학대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9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두 범죄는 모두 가까운 사이에서 생깁니다. 헤어진 연인, 이혼한 배우자, 이웃, 그리고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은 대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보러 갔을 뿐이고, 할 말이 있어 연락했을 뿐이며,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의도보다 행위 자체를 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로, 아동학대는 훈육의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왜 그랬는지보다 무엇을, 몇 번, 어떻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기준 · 2026년 10월 3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모습과 정도로 판단합니다


Ⅰ

스토킹·아동학대 수사의 공통 구조

스토킹과 아동학대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조사보다 보호조치가 먼저 시작됩니다

·두 범죄는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부터 이루어집니다. 스토킹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금지되고, 아동학대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로 아동과 분리됩니다. 피의자신문은 이 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원래 행위만이 아니라 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도 함께 묻습니다. 금지된 연락이나 접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원래 사건의 판단에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2. 관계가 가까울수록 정당한 이유를 따로 따집니다

·자녀를 만나러 간 비양육 부모,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사람,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모두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아동에게 손을 댈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법도 그 이유를 봅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만, 교사의 생활지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우만 처벌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다는 것과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수사관은 기록으로 횟수와 간격을 먼저 세어 둡니다

·스토킹은 통화 내역, 메시지, 주거지 CCTV로, 아동학대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CCTV,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기록으로 행위가 남습니다. 수사관은 이 기록으로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얼마 동안 그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고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한두 번이었다고 말하면 그 기록을 하나씩 짚습니다.

4.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공소청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그 판단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Ⅱ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제18조 · 쟁점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령원문 보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나 메시지, 물건을 보내는 것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일 뿐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돼야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메시지와 사진, 영상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온라인 스토킹이 명시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로 보는 스토킹의 기준

판례 1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판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중략)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자녀 4명의 비양육 부모였습니다.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사전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겠다거나 집 공사를 돕겠다며 전 배우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전 배우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왔을 때는 받아 준 적이 있고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방문 하나하나만으로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경미한 접근도 반복되어 누적되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방문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포괄해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그때는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툴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곧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 찾아간 경위, 행위의 모습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이는 방문도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입니다.

판례 2 상대방이 몰랐어도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판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녔고, 그중 일부는 2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따라다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피해자의 실제 인식과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몰래 따라다닌 사람은 흔히 "상대방은 내가 따라간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따라다닌 날짜와 시간, 이동 경로를 CCTV와 교통카드 기록, 차량 운행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판례 3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 약 한 달 동안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것은 약 7초간 한 번뿐이었습니다.

-원심은 받지 않은 전화는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기능일 뿐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통화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 신호가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라면 받지 않은 전화가 그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안다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연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가 "통화는 한 번도 안 됐다"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통화가 연결됐는지가 아니라 몇 번 걸었는지, 차단당한 뒤에도 걸었는지를 통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건 기록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한 정황이 됩니다.

판례 4 분쟁 중이라도 방법이 지나치면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판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후략)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사실관계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은 위층 이웃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이웃 여러 명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의 대화와 출입 요청을 거부했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층간소음, 돈 문제, 자녀 면접 같은 사정은 스토킹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로 자주 주장됩니다. 법원은 분쟁 중에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였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방식을 이어 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다른 방법(관리사무소, 내용증명, 가정법원 면접교섭 절차)을 시도해 봤는지를 묻습니다.

판례 5 우연히 두 번 마주친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판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중략)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 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전 중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를 10분가량 따라갔습니다.

-약 2개월 반 뒤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자 일행이 차를 돌려 약 6분간 따라갔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두 행위 사이에 다른 스토킹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두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지도 않는다며 지속성과 반복성을 모두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범위를 좁힌 판결입니다. 두 번 이상이라는 횟수만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고, 행위 사이의 간격, 같은 장소나 생활 반경에서 이어졌는지, 하나의 의도로 계속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도 개별 행위가 모욕이나 폭행 같은 다른 죄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행위 사이의 간격과 그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유입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거부 의사를 안 시점

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들으셨습니까.
문 번호가 차단된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셨습니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관은 거부 의사를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연락을 나눠 셉니다. 거부 의사를 듣고도 연락했다면 그 횟수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횟수와 간격

문 그 기간 동안 전화와 메시지를 몇 번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 전화나 다른 계정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까.
문 집 앞에 찾아간 것은 몇 번입니까. 한 번 가면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수사관은 통신 기록과 CCTV로 이미 세어 둔 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횟수와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하나씩 짚습니다. 2026년 판결 이후에는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장소, 그 사이에 이어진 연락이 반복성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목적과 다른 방법

문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문 자녀 면접교섭이나 돈 문제를 법원이나 다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치 이후의 행동

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통보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 뒤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어긴 행위는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려고 보낸 연락도 금지된 연락입니다. 조치를 받은 뒤의 연락은 수사관이 반드시 묻는 질문입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스토킹·아동학대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스토킹은 거부 의사를 안 시점과 그 뒤의 연락 횟수를, 아동학대는 훈육이었다는 말보다 실제로 한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묻습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

Ⅲ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 제71조 · 쟁점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 그 위험을 알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였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령원문 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중략)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중 일부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호자나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부모의 훈육도 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아동학대의 기준

판례 6 정서적 학대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전략)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략)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사실관계

-원심은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는 유형력 없이 이루어진 학대와, 유형력을 썼지만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은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상처를 받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였고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훈육하려던 것이지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은 목적에 대한 설명일 뿐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그 말을 들으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판례 7 관계, 태도, 연령, 정도,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판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중략)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후략)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앉혔습니다.

-피고인은 교구장을 한 번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아 창 쪽으로 흔들어 보였고, 아동은 약 40분 동안 교구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4세 아동을 높은 곳에 40분간 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아동이 공포감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며 실제로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는 목적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목적을 위해 택한 방법의 정도와 시간, 아동의 나이를 봤습니다. 수사관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얼마 동안이었는지", "그 뒤 아이 상태는 어땠는지"를 묻는 것도 이 판단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질문입니다.

3. 교사의 생활지도

법령원문 보기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다른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지도였는지입니다. 법령이 금지하는 체벌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넘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8 교육 목적의 지도는 약간의 유형력이 있어도 학대가 아닙니다

판례
(전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중략)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사실관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수업 중 율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 급식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아동에게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아동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급식실로 갔습니다.

-원심은 신체적 학대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활동 참여를 이끌려는 지도였고 처벌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유형력의 정도도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게가 큰 판결입니다. 법원은 법령과 학칙이 모든 상황을 미리 정해 둘 수 없으므로 교사에게 합리적인 재량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조사받을 때는 그 행동 직전의 상황, 말로 먼저 지도했는지, 보호자에게 알렸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 사실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 9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중략)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사실관계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학생에게 학교생활과 학습 능력을 두고 정서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반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했고, 원심은 수업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학대를 막기 위해 필요했다는 이유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교실에서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함께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녹음파일만의 문제이고, 아동의 진술이나 다른 학생의 진술, CCTV 같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로 판단합니다. 녹음파일을 근거로 질문을 받는다면 그 녹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그 행동 직전의 상황

문 그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문 말로 먼저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행동의 내용과 정도

문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잡았거나 때렸습니까.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문 그때 아이에게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훈육이었다", "가볍게 했다"는 답에는 수사관이 반드시 되묻습니다. 신체 부위, 횟수, 시간, 한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CCTV나 아동의 진술과 맞춰 봅니다. 답을 흐리면 그 부분은 아동의 진술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과 평소 관계

문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문 그 뒤로 아이의 모습이나 등원·등교에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교사라면

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나 학칙에서 그 상황에 대해 정한 것이 있습니까.
문 그 일을 보호자나 학교 관리자에게 알렸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렸습니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는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 그 상황에서 다른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후에 보호자에게 알렸는지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은 이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학교 측 자료를 따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Ⅳ

조사 전에 알아둘 것

스토킹과 아동학대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범위, 시작일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사과나 합의 부탁이라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화와 메시지, 방문한 날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이 내미는 기록과 기억이 어디서 다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그날의 상황과 그 전후의 지도 기록,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둡니다. 수사관은 이미 기록으로 횟수를 세어 들어옵니다.

3. 정당한 이유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 면접이 목적이었다면 면접교섭 합의나 결정문이, 돈 문제였다면 차용 관계 자료가, 교사의 지도였다면 학칙과 생활지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이유는 변명으로 기록됩니다.

4.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5.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횟수를 줄여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넘어가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기록을 보여 주며 다시 묻습니다. 기록과 다른 답이 한 번 나오면 그 뒤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스토킹입니까

상대방의 실제 감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진술해도 그것만으로 곧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관계, 찾아간 경위, 행위의 모습을 묻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Q.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은 경우도 스토킹처벌법상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수신을 차단당한 뒤 다른 사람 전화로 건 기록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Q. 두 번 찾아간 것도 반복으로 처벌됩니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이라고 하려면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 판결은 2개월 반 간격으로 우연히 마주쳐 각각 10분, 6분 따라간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모욕이나 폭행 등 다른 죄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사건을 모두 송치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핑계로 다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자기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훈육이었다는 말보다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몇 번 했는지를 묻습니다.

Q.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가 됩니까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실에서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고 부모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녹음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다만 녹음 외에 아동의 진술, 다른 학생의 진술, CCTV 같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로 따로 판단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읽는 것과 실제로 추궁당하며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ARQUIS는 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수사관이 통신 기록과 CCTV를 옆에 놓고 거부 의사를 안 시점과 연락 횟수, 훈육이었다는 행동의 내용을 추궁하는 상황을 겪어 보고, 이후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아동학대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

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신문과 결과 분석까지 무료입니다.

ARQUIS 관련 업데이트

이 분야의 모의 신문에 최근 반영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는 개발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식

2026. 10. 31.

홈페이지 스토킹·아동학대 안내 페이지 공개

신규 혐의

2026. 10. 31.

스토킹·아동학대 신문 신설

신문 고도화

2026. 10. 31.

전 혐의 신문 포인트 전수 점검

ARQUIS 개발일지 전체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수사관이 이미 가진 자료

통신 기록, CCTV처럼 출석 전에 확보되는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진술이 조서에 요약 기재되는 방식과 열람, 정정 요구

공소청 송치 이후 절차

전건송치 대상 사건과 송치 뒤에 이어지는 절차

경찰조사에서의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휴식, 심야조사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피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법, 기록을 지우거나 숨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줄여 적었고, 당사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ARQUIS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RQUIS · 캡틴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김효습 | 개발·운영 홍성환 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 사업자등록번호 870-55-00530
TEL 02-521-8520

ⓒ 2026 ARQUIS

이 사이트의 수사 절차·죄명별 해설과 모의 피의자신문 시나리오는 홍성환 변호사가 작성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령과 판결 원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해설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ARQUIS)와 주소를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