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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의 권리

진술거부권 · 변호인 참여 · 조사 시간과 휴식 · 메모 · 신뢰관계인 동석 · 영상녹화

핵심 요약

1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도, 개별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피의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조사 시간과 휴식, 메모,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도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권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실제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읽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의자는 그 고지를 형식적인 절차로 듣고 넘깁니다. 조사 도중에 그 권리를 쓰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모르고, 수사관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권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기준 · 2026년 9월 28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권리는 알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Ⅰ

진술거부권

전부 말하지 않을 권리이고, 질문 하나하나에 말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고지 내용에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것만이 진술거부권이 아닙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거부한 질문을 다른 각도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질문에서 거부했는지는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거부 자체는 불이익이 아니지만, 수사관은 거부한 대목에 무언가가 있다고 보고 그쪽 자료를 더 찾습니다.

실무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특정 질문만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습니다. 인적사항과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답하고, 고의나 동기처럼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질문, 아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답할 수 없는 질문에서만 거부합니다. 어느 질문에서 거부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할 때는 짧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그 설명이 진술이 됩니다. 수사관이 왜 답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어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Ⅱ

변호인 참여

변호인은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3항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에서 피의자는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변호인이 조언을 위해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제1항

실무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수사관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회유와 압박이 줄고, 질문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둘째, 묶어서 묻는 질문이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이 끼어들어 질문을 나눠 달라고 하거나 사실만 묻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조서 열람을 두 사람이 합니다. 지친 피의자가 놓친 문장을 변호인이 짚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출석 날짜를 잡을 때 수사관에게 미리 알립니다. 조사 일시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일정에 맞춰 날짜가 정해집니다. 날짜 조정은 출석요구에서 다룹니다.


Ⅲ

조사 시간과 휴식

조사는 밤에 할 수 없고, 무한정 길게 할 수 없고,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1. 심야조사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것처럼 예외로 정해진 경우가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만 더 하고 끝내시죠"라고 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날 조사는 거기서 멈춥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동의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2. 장시간 조사 제한

·대기 시간과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중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3. 휴식

·조사 도중 최소 두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요청하면 조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법령원문 보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조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실무
휴식은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결정적인 자료를 꺼낸 직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온 직후에 쉬겠다고 하면 흥분한 상태로 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라면 그 휴식 시간에 변호인과 다음 답을 상의합니다.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 시간은 수사과정 기록에 남으므로, 쉬지 못하고 길게 조사받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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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질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써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실제 조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어느 질문에서 권리를 쓸지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미리 겪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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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모

조서 사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메모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조서는 수사관이 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는 사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면서 적은 메모가 조사 내용의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실무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 중에 질문과 답을 적을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쓰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모든 문답을 적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불리하다고 느낀 질문, 수사관이 꺼낸 자료, 답하지 않은 질문을 적어 둡니다. 조사가 끝난 뒤 변호사와 다음 대응을 상의할 때 이 메모가 출발점이 됩니다.

Ⅴ

신뢰관계인 동석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가족 등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나이나 교육 정도나 심리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 가족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동석을 원하면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동석하는 사람은 피의자를 돕는 자리이지 대신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뢰관계인이 답을 유도하거나 대신 말하면 수사관은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Ⅵ

영상녹화와 조서 정정

둘 다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하는 그 자리에서 쓰는 권리입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신청해야 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진술녹화 필요하세요?"라고 물어 녹화하지 않는 쪽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화하지 않으면 문답 사이의 회유와 압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녹화를 원하면 먼저 녹화해 달라고 말합니다.

·조서를 열람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요구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녹화와 조서 열람, 정정 요구, 서명은 조서 작성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합니까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수사관이 이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거부한 질문을 다른 각도로 다시 묻고, 어느 질문에서 거부했는지는 조서에 남습니다. 그래서 거부 자체는 불이익이 아니지만, 어느 질문에서 거부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Q.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아도 됩니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말하지 않는 권리만이 아니라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는 답하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 전 과정을 지켜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중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Q.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도 됩니까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수사관이 조금만 더 하자고 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사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다른 날로 잡아 달라고 말합니다.

Q.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최소 두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요청하면 조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고, 휴식 시간은 조서에 기록됩니다.

Q. 조사 중에 메모를 해도 됩니까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질문과 답을 적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적은 메모가 조사 내용의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변호인도 메모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거나, 나이나 심리 상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 가족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미리 말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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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재, 뜻이 바뀌는 여섯 가지 모양, 열람과 정정 요구, 영상녹화

질문의 종류

사실 질문, 떠보는 질문, 평가 질문, 묶음 질문, 정리 질문

죄명별 경찰조사 안내

수사관이 그 죄명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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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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