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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체제의 절차

2026년 10월 2일 시행 · 검찰청 폐지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송치 이후 달라지는 것

핵심 요약

1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2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않으므로,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받는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3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원칙 1개월),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4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존 절차와 개정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송치 뒤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지만, 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하는 바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10월 3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록으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Ⅰ

무엇이 바뀌었나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두 법률은 3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7월 31일에는 이 체제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세 법률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기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사는 지금처럼 대부분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 같은 중대범죄는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지만, 이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로 한정됩니다.

표 1기관의 역할 비교

구분2026. 10. 1.까지2026. 10. 2.부터
수사경찰(대부분 사건), 검찰(부패·경제 등 일부 직접 수사)경찰(대부분 사건), 중대범죄수사청(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기소 · 공소 유지검찰청 검사공소청 검사
송치 사건 보충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검사는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음
소속검찰청(법무부)공소청(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삭제입니다. 제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같은 사건의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였습니다. 이 조문이 없어지면서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 2026. 10. 2. 삭제 전 조문

절차 도해

도해 1경찰 조사 이후의 흐름, 기존과 개정

기존

2026. 10. 1.까지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증거 수집

▼

송치 · 불송치 결정

불송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90일 안에 검토

▼

검찰청 검사

기록 검토.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요구

▼

기소 · 불기소

개정

2026. 10. 2.부터

경찰 조사 (중대범죄는 중수청)

피의자신문, 증거 수집

▼

송치 · 불송치 결정

불송치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보냄

▼

공소청 검사

기록 검토. 직접 수사는 없음. 의견 청취·의견서 제출(증거 불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1개월)

▼

기소 · 불기소

회색 테두리는 없어지는 단계, 붉은 테두리는 새로 바뀐 단계입니다.

·도해에서 달라진 칸은 셋째 칸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송치 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경찰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의견 청취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Ⅱ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송치와 불송치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3개월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청법·스토킹 사건은 불송치 없이 모두 송치됩니다.

1. 경찰의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이 결정 구조는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며,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조문 요지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이 종전부터 이렇게 처리되어 왔고, 같은 방식이 이 범죄들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후속 법률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원문 보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성폭력범죄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포함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2026. 10. 2. 시행

실무
이 범죄들에서 경찰 단계의 목표는 불송치가 아니라 혐의없음 의견을 붙인 송치입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기록과 경찰이 붙인 의견, 그리고 송치 뒤 공소청에 내는 의견서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없으므로 아래의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재수사요구 절차도 이 범죄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를 받아 주겠다는 상담은 이 범죄들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불송치 통지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통지서에 그 방법을 함께 적어 보내게 한 것입니다.

2.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을 두었고, 2022년에 없어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 등 일정 범죄에 한해 되살렸습니다.

표 2불송치 이후 절차 비교

항목기존개정
불송치 통지불송치 취지와 이유 통지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송부 (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한법률에 규정 없음통지일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제245조의7)
고발인이의신청 불가 (2022년 개정)무고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는 가능 (제245조의7)
기록 열람·등사규정 없음이의신청을 위해 열람·등사 신청 가능 (제245조의12)
검사의 재수사재수사 "요청". 법률에 기한 없음재수사 "요구". 검사 3개월 안에 요구, 경찰 3개월 안에 재수사, 1회 추가 요구 가능 (제245조의8)

·피의자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피의자가 경찰에 낸 진술과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 이유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송치 뒤 몇 달 동안 경찰의 연락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3. 불송치 사건을 보는 공소청 부서

·법무부는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직제안에서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이었고,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거치며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검사가 부서 단위로 따로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기: 경찰 수사의 종결: 송치·불송치 네 가지 사유와 불송치 뒤 3개월


Ⅲ

송치된 뒤: 공소청 단계

검사실 조사는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와 의견 청취가 남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요구할 권한은 남았고, 개정법에서는 그 요구의 방식과 기한을 더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서면에 적어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표 3보완수사요구 비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항목기존개정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능 (구 제196조 제2항)불가
요구 방식법률에는 요구 사유만 정함 (서면 요구는 수사준칙에서 정함)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법률에서 정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이행 관리
이행 기한법률에는 "지체 없이". 수사준칙에서 3개월원칙 1개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요구 대상송치한 경찰관서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
불응 시직무배제 · 징계 요구직무배제 · 징계 요구 (유지)

·피의자가 겪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송치되고 한두 달 뒤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 보완수사요구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검사실에서 받던 추가 조사를 이제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의견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로 다시 조사를 받으면 첫 조사처럼 사건 전체를 묻기보다 검사가 서면에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가 그 질문에 드러나므로, 재조사 전에 첫 조사의 조서와 제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의견 청취와 의견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정법에서는 그 대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새로 두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사실관계 확인) · 2026. 10. 2. 신설 · 조문 요지

·이 절차의 효력은 두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하는 데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기소 여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검사를 만나거나 의견서를 낼 때는 경찰 조서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피의자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대목, 조서에 빠진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보완수사요구: 송치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와 재조사 준비

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읽는 기록은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

Ⅳ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사건

수사 기관만 다르고, 송치 뒤의 틀은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약 2,874명 규모이고,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경제범죄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으로 한정되는데, 보도된 기준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도해 2중대범죄 사건의 흐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공소청 송치▶공소청 검사 검토 · 보완수사요구 · 의견 청취▶기소 · 불기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법무부 직제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송치한 사건을 맡는 공소청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수사하는 기관의 이름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뀔 뿐, 송치 뒤 보완수사요구와 의견 청취가 이어지는 틀은 경찰 사건과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수사하게 되면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새로 두었고,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 도중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Ⅴ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은 그대로이고, 연장 사유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고, 검사가 10일, 연장하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뀐 것은 연장 사유의 문언과 구속영장 단계의 면담입니다.

표 4구속 관련 조문 비교

조문기존개정
제202조 경찰 구속기간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같음
제203조 검사 구속기간10일같음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부분만 삭제)
제205조 제1항 연장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차 10일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차 10일
제201조 제7항·제8항규정 없음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의견
연장된 10일의 사유는 보완수사요구이고, 그 보완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는 사람을 구속해 두고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또 최초 구속영장 단계에는 검사의 면담 규정이 생겼지만 구속기간 연장 단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 피의자라면 연장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사건의 절차는 구속된 경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Ⅵ

10월 2일 전에 시작된 사건

검찰청에 있던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므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10월 2일 이후에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새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면, 송치 뒤 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Ⅶ

개정 조문 한눈에 보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가운데 경찰 조사 이후 절차에 관한 조문입니다.

표 5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조문

조문기존개정
제196조 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하고, 송치받은 사건도 동일성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음삭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없어짐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검사가 요구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 법률에 기한 없음(수사준칙에서 정함)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음
제201조 제7항·제8항 구속영장 심사규정 없음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제205조 제1항 구속기간 연장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일 한도에서 1차 연장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일 한도에서 1차 연장
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냄
제245조의7 이의신청고소인 등이 신청. 고발인은 제외(2022년 개정). 기한 규정 없음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무고 등 일정 범죄는 고발인도 신청 가능
제245조의8 재수사검사가 재수사를 "요청". 법률에 기한 없음재수사 "요구".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 결과 통보 뒤 1개월 안에 1회 추가 요구 가능
제245조의11 수사 지연 이의규정 없음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통지
제245조의12 기록 열람·등사규정 없음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제245조의13 사실관계 확인규정 없음검사는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여기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개정 조문은 공포된 법률과 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요지를 적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처럼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조문은 이 표에서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 같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지만, 이 검사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Q.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종전부터 이렇게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 범죄들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록과 의견서를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Q.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다시 불러 조사합니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조사는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근거인 제19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데는 반영됩니다.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적어도 3개월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Q. 송치된 뒤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법에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므로, 송치 뒤 한두 달 사이에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Q.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나 경찰이 판단을 잘못한 대목이 있으면,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로 전달하는 통로가 법에 생긴 셈입니다.

Q.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합니까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만 수사합니다. 보도된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이고, 경제범죄는 일정 규모 이상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출범합니다. 그 밖의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합니다.

Q. 10월 2일 전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청이 폐지되므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부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사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경찰 조사가 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까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며 경찰 조서의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그 단계가 없어지고,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면담이나 의견서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기록의 뼈대는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으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ARQUIS에서 실제 조사 순서대로 신문을 먼저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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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것

조서 작성

공소청 검사가 읽을 기록은 이 조서입니다. 열람과 정정 요구

보완수사요구

송치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와 재조사 준비

경찰 수사의 종결

송치·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불송치 뒤 3개월

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

10월 2일 새로 생긴 수사 지연 이의제기와 피의자 쪽 변화

죄명별 경찰조사 안내

수사관이 그 죄명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를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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