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QUIS무료 모의신문

경제범죄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사기 · 횡령 · 배임

핵심 요약

1사기·횡령·배임은 모두 피의자의 마음, 곧 편취 고의·불법영득의사·배임 고의를 다투는 범죄입니다.

2마음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는 없으므로 수사관은 돈의 흐름과 생활의 흔적으로 판단합니다.

3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4조사에서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당시 재산과 수입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들어가며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세 죄명을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의 편취 고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배임 고의는 모두 피의자의 내심이고, 내심은 직접 증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죄명 모두 같은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돈의 흐름과 생활의 흔적을 모아 객관적인 사정으로 내심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Ⅰ

경제범죄 수사의 공통 구조

사기·횡령·배임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세 죄명의 쟁점은 모두 내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 회삿돈을 쓴 사실,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한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수사관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봅니다.

예시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횡령은 맡아 둔 남의 돈을 쓸 당시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는지, 배임은 그 결정을 할 당시에 본인이 사무를 처리해 주는 상대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도 했는지를 봅니다.

2. 내심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내심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경제범죄 조사에서는 이 판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3. 그래서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질문이 나옵니다

·피의자는 돈을 빌린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오는데, 수사관은 전혀 다른 것을 묻습니다.그것이 판례에서 말하는 재력과 환경입니다.

예시
직업과 수입, 그 무렵 보유하던 재산과 채무, 해외 출입국 기록, 명품 구매 내역,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시기에 돈을 빌린 사실.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만 전부 받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4. 돈의 흐름으로 내심을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계좌 내역을 시간 순서로 놓고 봅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받을 당시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약속한 용도로 쓰였으면 그 설명이 성립하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Ⅱ

사기

형법 제347조 · 쟁점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1. 판단 기준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대법원은 판단 시점을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판례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대 방향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사유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묵비한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알고 있던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1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능력

당시 재산과 수입이 얼마였고 기존 채무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2

받은 돈의 사용처

약속한 사업이나 투자에 쓰였는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를 봅니다. 돈의 흐름은 계좌 조회로 확인되므로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3

기망 행위의 존재

없는 사업을 있다고 했는지, 수익률을 부풀렸는지, 알고 있던 위험을 알리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4

자금의 순환 구조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구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사후 정황

갚지 못하게 된 뒤 연락을 끊었는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는지를 봅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생활 수준

문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신고소득은 얼마입니까.
문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분이 그 정도 규모로 투자할 자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최근 해외에 자주 나가셨던데,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수사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외형적인 소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해 현금화한 자산이 있는지, 고가의 명품과 보석을 보유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해외를 자주 다닌 정황이 있는지. 이런 사정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결정적인 간접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1

고소장과 첨부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 첨부 자료로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대략 가늠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계약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2

압수영장과 출입국기록

고소·고발·진정이 아니라 자체 인지나 기획수사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강제수사로 들어갑니다. 압수영장 집행과 출입국기록 조회로 재산 상태와 소비 패턴, 동향을 직접 파악합니다.

3

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과시성 소비 기록을 조사 전에 미리 확보해 둡니다.

·조사실에서 이 자료가 처음 등장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올렸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볼지는 조사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돈의 성격

문받은 돈이 빌린 돈입니까, 투자금입니까.
문이자율은 어떻게 정했고 변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자를 다달이 주기로 했습니까, 원금 갚을 때 한꺼번에 주기로 했습니까.
문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까지 지급하셨습니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투자금이라면 손실 위험을 상대방이 인수한 것이므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는지를 봅니다. 원금과 확정 수익을 함께 약속했다면 형식이 투자계약서라도 실질은 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계약서 문언만 보지 않습니다.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몇 회째에 끊겼는지, 변제기가 몇 차례 연장되었는지를 계좌 내역과 대조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대로 이행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은 시점과 사용한 시점의 간격도 봅니다. 받은 당일이나 다음 날 곧바로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두고 받았다고 봅니다.

제3자와 회사의 실체

문그 회사, 법인등기부가 있습니까. 실제 사무실이 있습니까.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그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분이 다른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돈을 전달만 하셨다면, 그 대가로 받으신 수수료나 사례금은 얼마였습니까.

·경제범죄 조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어가 나도 속았다 또는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 제3자와 회사의 실체부터 확인합니다.

·확인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차계약, 4대보험 가입자 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실체가 없는 회사로 확인되면 질문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로 옮겨갑니다.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직원을 만난 적이 있는지, 사업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3자를 참고인이나 공범으로 소환해 진술을 대조합니다. 이때 단순 전달자였다는 진술과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구성합니다.

반복 여부

문이번이 처음입니까. 이 피해자 말고 같은 방식으로 권유하신 분이 또 있습니까.
문피해자들끼리 만든 단체 대화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소된 것이 한 건이라도 같은 수법의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죄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인 상대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고,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확인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인 사람이 더 있는지도 파악합니다. 여러 건이 하나로 병합되면 피해액 합계가 달라집니다. 그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 건이던 사건이 여러 건으로 늘어납니다. 조사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Ⅲ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 쟁점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1. 판단 기준

·횡령에서 다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보관자 지위는 직책이 아니라 실제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라도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다면 보관자가 아닐 수 있고, 직급이 낮아도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다면 보관자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자금 인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결재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금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본인 계좌, 가족 계좌, 제3자 명의 계좌로 흘러간 내역과 그 사용처를 봅니다. 정기적으로 소액이 빠져나간 것인지 특정 시점에 거액이 움직인 것인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회사 돈과 개인 돈을 어떻게 구분해 관리하셨습니까.
문이 지출에 대해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문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주말과 심야 결제가 있는데,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문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언제 어떤 재원으로 돌려놓을 계획이었습니까.

·횡령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나중에 돌려놓으려 했다는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그 계획의 구체성으로 검증합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돌려놓을 것이었는지를 묻고, 실제로 그 시점에 그만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획이 막연하면 그 진술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계 처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아예 장부에 없는지, 다른 계정으로 가려져 있는지를 봅니다. 장부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은닉 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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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마다 승부처가 다릅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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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 쟁점은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입니다.

1. 판단 기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회사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관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금 운용, 자산 처분, 지급보증, 사업기회 유용, 부동산 이중매매, 영업비밀 유출이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조사 초반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판별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경영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

판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영자가 그 상황과 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에 이른 과정을 확인합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후에 변제했거나 담보가 있었다는 사정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자료를 검토하셨습니까. 검토 자료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문이사회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문이 거래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실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문거래 상대방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의 방향이 사기나 횡령과 다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보다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묻습니다.경영판단의 항변이 성립하려면 절차와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본인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구성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지분 보유, 과거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Ⅴ

조사 전에 알아둘 것

사기·횡령·배임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진술은 수사관의 문장으로 바뀌어 남습니다

·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듣고 요약해 자신의 문장으로 기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 적히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진술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너 시간 조사를 받고 지친 상태에서 스무 장이 넘는 조서를 처음 읽으면서 어느 문장이 불리한지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훑어보고 서명합니다.

2. 흔한 방어일수록 먼저 깨집니다

·수사관은 같은 사건을 수백 건 다룹니다. 피의자가 처음 떠올리는 방어는 수사관이 이미 수백 번 들어본 말이고, 그 말을 깨는 질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기에서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지 처음부터 속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정 변화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지, 변제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알리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정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횡령에서 "잠깐 빌려 쓴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하면, 빌린 것이라면 왜 아직 갚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몇 달에 걸쳐 조금씩, 그것도 장부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빠져나간 돈은 애초에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임에서 "회사를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라고 하면,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습니다.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와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기록이 없으면 항변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3. 금액을 줄여 말하면 재산 추적이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액수를 낮춰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진술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확정됩니다.

·수사기관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유 없이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시점을 되짚어가족 계좌와 차명 계좌까지 확인합니다. 법인을 세워 자금을 옮긴 정황도 함께 봅니다. 그렇게 확정된 금액이 진술과 다르면, 축소하려 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추적으로 확정된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4. 수사관은 고소장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조사 초반에 수사관이 아는 것은 고소장과 그 첨부 자료, 그리고 미리 확보한 계좌 내역 정도입니다. 피의자의 내심과 사건의 경위는 조사에서 직접 캐내야 하는 정보이고,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사람은 피의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는 순간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꺼낸 배경 설명이 여죄 단서가 되거나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같은 사실을 세 번 다르게 물었을 때 답이 엇갈리면, 그 엇갈림 자체가 조서에 남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과 불리해서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받는 본인은 그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백 건을 다뤄 온 수사관에게는 회피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피한 질문이 사건의 승부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문제는 빌리던 날의 내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이고, 수사는 사실상 그 확인 과정입니다.

Q. 차용증을 썼는데도 사기가 됩니까

차용증이 있다고 사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약정한 이자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아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일부를 갚았으면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변제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변제 시점과 그 돈의 출처를 함께 봅니다. 고소 직전에 갚았는지, 그 재원이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 받은 돈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한 구조라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합니다.

Q. 상대방도 위험한 사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방어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상대방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는 제가 말한 그대로 적힙니까

그대로 적히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진술을 요약하고 정리해 기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 기재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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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감추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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