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QUIS무료 모의신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크랙 소프트웨어 · 솔리드웍스 · 오토캐드 · 카티아 · 알티움 · CST

핵심 요약

1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은 고소장에 접속 IP·기기 정보·접속 일시가 적힌 채로 시작되어, 사용 사실 자체는 거의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2다투는 것은 그 사용이 법에서 허용하는 사용이었는지이고, 사용한 장소가 업무 공간이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 두 요건을 따집니다.

3수사관은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4회사 PC 사건은 개인 일탈인지, 회사가 알고도 방관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들어가며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에 IP가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다투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은 고소장에 접속 IP와 기기 정보와 접속 일시가 적힌 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썼는지 자체는 조사에서 거의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그 사용이 법에서 허용하는 사용이었는지이고, 법에는 그 허용에 두 가지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둘 중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저작권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은 썼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위해 썼는지를 묻습니다


Ⅰ

저작권법 위반 수사의 공통 구조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 전체에 적용됩니다.

1. 고소장에 이미 IP와 접속 일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사가 정품 인증 우회 여부를 감지하는 탐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크랙이 아니라 저작권사가 정품 프로그램 자체에 넣어 둔 것이고, 크랙은 라이선스 검사만 우회할 뿐 이 기능까지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랙본을 실행하면 IP 주소, MAC 주소, PC 이름, 사용자 이름 같은 기기 정보와 사용 시각이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주로 고가의 설계·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쓰이는 방식이고,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사는 그 기록으로 가입자를 특정하고 법무법인에 위임해 고소합니다. 수사관은 접속 IP, 기기 식별 정보, 접속 일시를 손에 쥔 채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거

Revenera Compliance Intelligence 제품 설명 · Revenera 도입 사례 · Revenera 보도자료(2025. 12.) · KCI 논문: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적법성 확보방안

·그래서 피의자가 사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인하면 포렌식으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IP만 특정되어 있을 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사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절차 보기 →

2. 다투는 것은 허용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프로그램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제한 경우를 허용합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진술인 집에서 개인적으로 학습용으로만 썼다는 말은 이 조항의 두 요건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건 하나는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영리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둘 중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집에서 썼어도 그 집이 업무 공간으로 쓰였다면 장소 요건이 무너지고, 개인 작업이었어도 대가를 받았다면 영리 요건이 무너집니다.

예시
일반 저작물에는 제30조의 사적 이용 복제 규정이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제37조의2에 따라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제101조의3으로만 다툽니다. 수사관이나 피의자가 제30조를 근거로 들면 조문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3. 두 요건은 각각 따로 확인됩니다

·두 요건은 따로 검토됩니다. 한 요건이 충족돼도 다른 요건에서 정황이 쌓이면 허용행위 주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장소와 영리를 각각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는 별개 층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합의하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140조 단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친고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제140조의 영리와 상습은 제101조의3의 요건과 다른 층위입니다. 제101조의3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140조에서는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수사관이 다른 프로그램도 크랙으로 썼는지를 묻는 것은 제140조 판단을 위한 것이지 제101조의3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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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소 요건: 집의 업무 공간 여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 쟁점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사용의 성격입니다.

1. 판단 기준

·장소 요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PC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업무 공간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피의자가 집에서 회사 이메일에 접속하고 업무 파일을 주고받았다면, 수사관은 그 집을 가정이 아니라 업무 공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이 회사로 넘어갔다면 장소 요건은 무너집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 집의 연결

문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문집에서 회사 이메일에 접속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집에서도 회사 업무를 보신 것 아닙니까.
문회사 메신저나 그룹웨어나 VPN에 자택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까.

·집에서 회사 계정에 접속한 기록은 그 집이 업무 공간으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접속 시각과 근무 시간의 대조

문직업이 무엇입니까. 사건 당시 재직 중이셨습니까. 근무 형태가 출퇴근입니까, 재택입니까, 교대 근무입니까.
문고소장에 기재된 접속 시각이 회사 근무 시간과 겹칩니다. 근무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썼다면 업무 목적 아닙니까.
문그 시간에 본인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이 아니었다면 그 PC를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수사관은 고소장에 적힌 접속 시각을 피의자의 근무 시간과 대조합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를 먼저 묻습니다.

회사의 정품 보유 여부

문회사는 이 프로그램의 정품을 사용합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씁니까.
문회사에 정품이 있는데 굳이 집에 크랙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회사에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작업을 집에서 크랙으로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PC와 파일의 이동

문설치한 장비가 데스크톱입니까, 노트북입니까. 노트북이라면 어디로 들고 다니셨습니까.
문그 PC는 본인 소유입니까, 회사 지급 장비입니까. 본인 외에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셨습니까. 회사 공유드라이브, 클라우드, 이메일 첨부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문원격 접속으로 다른 장소에서 그 PC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정된 장소라는 요건은 PC와 파일이 그 장소에 머물렀을 때 성립합니다.


Ⅲ

영리 요건: 대가 수수 여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 쟁점은 그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영리 요건에서 수사관은 사업자등록, 플랫폼 활동, 계좌 내역, 결과물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사업자와 플랫폼

문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업종입니까.
문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하셨거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활동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문외주나 용역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있습니까.

·수사관은 그 활동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를 봅니다.

계좌

문이 프로그램 사용 기간 중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그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해 설명하기 어려운 소득이 있습니까.
문제출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그것뿐인데,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물의 행방

문그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도면이나 모델링 파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집에 3D 프린터를 설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그 3D 프린터로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을 실제로 출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출력물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판매하거나 누구에게 납품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 학습이라면 실물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 프로그램 사건에서 수사관은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대학원과 연구실

문대학원에서 연구하시면서 특정 기업의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그 연구가 산학협력 과제입니까. 연구비나 인건비를 받으셨습니까.

·연구 목적이었다는 진술에 대해 수사관은 그 연구가 기업 용역이나 산학협력 과제인지를 봅니다.


Ⅳ

학습 목적이었다는 진술의 검증

주장하기는 쉽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방어입니다.

1. 판단 기준

·학습이나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는 진술은 두 요건을 한 번에 충족한다는 주장이라 가장 흔합니다. 수사관은 이 진술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입증을 요구합니다. 학습이었다면 학습의 흔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적을 내면 수사관은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축으로 옮겨가고, 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전공과 학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다뤄보셨습니까.
문학습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도서관 대출 기록, 관련 강의 시청 기록, 학원 수강 기록 같은 것 말입니다.
문이직 목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이력서나 구직 활동 내역이나 지원 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학습용이라면 구버전이나 교육용 무료 라이선스로도 충분한데, 최신 상용 버전을 크랙으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관이 요구하는 흔적은 도서관 대출, 강의 시청, 학원 수강, 구직 기록처럼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사례: 4년간 강의 실습에 쓴 엔지니어, 영리 부재 입증해 불송치 →

AI 모의 피의자신문

저작권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죄명마다 승부처가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하고 썼는지를 묻습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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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회사 PC 사건: 개인 일탈과 회사 방관의 구별

제141조 양벌규정 · 두 요건이 처음부터 서지 않는 사건의 다툼 축입니다.

1. 판단 기준

·회사 PC에 설치했거나 업무에 썼다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제101조의3의 두 요건이 처음부터 서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다툼이 양벌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종업원이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하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칼럼: 퇴사한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설치 주체와 승인

문그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본인입니까, IT 담당자입니까, 전임자가 쓰던 PC를 그대로 인수받은 것입니까.
문설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급자가 알고 있었습니까.
문입사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정품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 라이선스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관은 설치 주체부터 확정합니다.

회사의 감독 이행 여부

문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규나 보안 정책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교육받거나 서약서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문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감사를 했습니까.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회사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습니까. 관리자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수사관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방관과 묵인 정황

문그 프로그램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습니까.
문회사에 정품 구매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이 메일이나 메신저나 품의서에 남아 있습니까.
문회사 내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부서 전체입니까.
문상급자나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은 회사가 그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책임 회피 진술의 검증

문회사가 시켜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시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기록이 있습니까.
문회사가 몰랐다면 본인이 왜 회사 PC에 무단으로 설치하셨습니까. 개인 장비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느 쪽 진술이든 수사관은 뒷받침 자료를 요구합니다.


Ⅵ

사용을 부인하는 사건

포렌식과 IP 대조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1. 판단 기준

·고소장에 IP와 기기 정보가 있어도 피의자가 사용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진술로 다투지 않고 PC를 확인합니다. 포렌식에서 설치와 실행 이력이 나오면 부인은 무너지고,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P와 MAC 주소까지 특정된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 설치 흔적이 없어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IP·MAC까지 특정된 고소, 포렌식에서 설치 흔적 없어 불송치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고소장에 IP와 MAC 주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회선입니까. 그 시점에 그 장소에 계셨습니까.
문공유기를 가족이나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와 함께 쓰셨습니까.
문PC를 임의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포렌식으로 설치와 실행 이력이 확인됩니다.
문타인이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IP로는 회선이 특정될 뿐 사람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유기를 여러 사람이 썼다면 수사관은 그 시점에 누가 그 PC 앞에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설치했다는 진술은 그 사람이 특정될 때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칼럼: 설치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쓰기만 했습니다 →

Ⅶ

조사 전에 알아둘 것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 전체에 적용됩니다.

1.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사가 확보한 접속 IP와 일시가 적혀 있으므로,어느 시각의 접속이 문제되는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이 근무 시간인지, 그때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작권사 측 법무법인은 고소와 동시에 정품 가격의 몇 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구조라 형사 절차가 협상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허용행위에 해당하면 합의 없이 불송치로 끝납니다. 요구액을 내기 전에 침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금 없이 종결된 사례 13건 보기 →

3. 근무 형태가 조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접속 시각을 근무 시간과 대조하기 전에 근무 형태를 먼저 묻습니다. 근무 형태를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이후 모든 시각 대조의 전제가 됩니다.

4. 상습성 질문은 혐의가 아니라 합의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다른 프로그램도 크랙으로 썼는지, 같은 경로로 받은 다른 프로그램이 PC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제140조의 상습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허용행위 요건이 아니라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별개 층위입니다.수사관이 이 둘을 섞어 설명하면 조문을 잘못 짚은 것이고, 피의자도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5. 삭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관은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삭제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를 묻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에 삭제했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증거 인멸 정황으로 봅니다.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설치와 실행 이력이 복구됩니다.

6.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속 기록이 시각 단위로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Ⅷ

자주 묻는 질문

Q.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고 쓴 것인데 왜 처벌됩니까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제한 경우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수사관은 둘 중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집에서 썼어도 그 결과물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면 장소 요건이 무너지고, 개인 작업이어도 대가를 받았다면 영리 요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집에서 썼다는 진술을 듣고 나면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Q. 고소장에 IP와 접속 시각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사가 정품 인증 우회 여부를 감지해 IP 주소, 기기 정보, 사용 시각을 자사 서버로 보내는 탐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크랙으로 인증을 우회해도 이 기능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는 그 기록으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뒤 법무법인에 위임해 고소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접속 IP, 기기 식별 정보, 접속 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수사관은 그 자료를 손에 쥔 채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IP만 특정되어 있을 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Q. 합의금으로 정품 가격의 몇 배를 요구받았습니다. 내야 합니까

합의금은 저작권사의 제안이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협상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허용행위에 해당하면 합의 없이도 불송치로 끝나고, 실제로 그렇게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구액을 내기 전에 침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할 문제입니다.

Q. 회사 PC에 설치된 것을 썼을 뿐인데 제 책임입니까

회사 PC에서 업무에 썼다면 허용행위의 두 요건은 처음부터 서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설치했고 회사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서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되,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회사는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회사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이 있었는지, 정품 구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썼는지를 묻습니다.

Q. 상습이면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친고죄에서 제외합니다. 이때는 고소 취하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절차 문제이고, 허용행위인지를 정하는 제101조의3과는 별개 층위입니다. 수사관이 다른 프로그램도 크랙으로 썼는지를 묻는 것은 이 제140조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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