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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체포 · 48시간 · 영장실질심사 · 구속 사유 · 구속기간 30일 · 구속적부심 · 접견과 조사

핵심 요약

1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2구속 여부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해지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3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 연장 10일로 원칙적으로 최대 30일입니다.

4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체포된 뒤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과정과 구속된 뒤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체포나 구속은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고, 본인과 가족 모두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구속 절차는 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 뒤 48시간, 영장실질심사, 구속 뒤 10일씩 이어지는 기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은 날짜를 세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기준 · 2026년 10월 3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 여부는 판사 앞에서 정해지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은 그 자리 한 번입니다


Ⅰ

체포와 48시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경우의 긴급체포, 범행 중이거나 직후에 붙잡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표 1체포의 세 가지 방식

방식요건근거
체포영장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법령원문 보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요지.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현행범 체포는 제213조의2에서 같은 취지로 정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

·체포할 때 수사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 동안 한 진술이 구속영장 신청서와 영장실질심사의 자료가 됩니다.


Ⅱ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경찰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정합니다.

도해 1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흐름

체포 (48시간)

경찰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

▼

공소청 검사의 심사와 청구

검사는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2026. 10. 2. 신설)

▼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

발부 또는 기각

발부되면 구속, 기각되면 즉시 석방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2026년 10월 2일부터 영장 단계에 면담 절차가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보충하는 통로로 둔 것입니다.

의견
검사의 면담은 영장을 청구할지 정하기 전의 절차이므로, 면담에서 한 말은 청구 여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면담 연락이 오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Ⅲ

구속의 사유

범죄 혐의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 사유를 볼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구속에는 제209조에서 이 조문을 준용)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표 2구속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하는 사정

사유판사가 보는 사정피의자 쪽에서 낼 수 있는 자료
주거 부정주소지에 실제로 사는지, 거주가 안정적인지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거인멸의 염려공범·피해자·참고인과 접촉할 가능성, 이미 확보된 증거의 정도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정,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도망의 염려직업과 가족, 출석요구에 응해 온 경과, 예상되는 형의 무게재직증명서, 부양가족,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기록
실무
출석요구에 응해 온 기록은 도망의 염려를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에 여러 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건은 그 경과 자체가 도망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 시도가 증거인멸의 염려와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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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에도 조사 기록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기록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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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속기간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 연장 10일. 수사 단계는 원칙적으로 최대 30일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한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 연장의 사유를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고쳤습니다.

도해 2수사 단계의 구속기간

경찰 구속 (10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인치. 체포되어 있던 기간도 넣어 계산

▼

공소청 검사 (10일)

기록 검토,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와 의견 청취

▼

연장 (10일 한도, 1차)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허가할 때

▼

기소 또는 석방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

표 3구속 관련 조문 비교

조문기존개정
제202조 경찰 구속기간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같음
제203조 검사 구속기간10일같음
제205조 제1항 연장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차 10일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차 10일
제201조 제7항·제8항규정 없음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의견
연장된 10일의 사유가 보완수사요구이고 그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므로, 연장 기간에는 경찰의 재조사가 짧게 몰릴 수 있습니다. 최초 구속영장 단계에는 검사의 면담 규정이 생겼지만 연장 단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연장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석방을 구하는 방법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이 보석의 역할을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표 4석방을 구하는 수단

수단언제내용
구속적부심구속된 뒤 기소 전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 48시간 안에 심문.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
구속취소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을 때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 피의자 쪽에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석기소된 뒤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 수사 단계에서는 청구할 수 없음
실무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사정을 다시 다투는 자리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때 내지 못한 자료나 구속 뒤에 생긴 사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거와 직업을 확인할 자료, 가족의 보증이 대표적입니다.

Ⅵ

구속 중의 접견과 조사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도 그대로입니다.

·구속되면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구속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서는 늦어도 24시간 안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반 접견은 정해진 시간과 횟수 안에서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법령원문 보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요지. 피의자의 구속에는 제209조에서 제87조를 준용)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구속 피의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실로 불려 나가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구속 사건은 짧은 기간에 조사가 몰리므로, 변호인 접견으로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구속 피의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의 정리에 동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한 진술도 조서에 그대로 남고, 공소청 검사는 그 조서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뜻이 바뀐 문장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되면 얼마 안에 풀려나거나 구속됩니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청구 여부를 정하고,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그 자리에서 석방됩니다.

Q.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빼고는 기소된 뒤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합니다.

Q. 구속기간은 최대 얼마입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30일입니다. 경찰이 10일, 공소청 검사가 10일 구속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한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아 돌려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가족에게는 언제 알려 줍니까

구속하면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서는 늦어도 24시간 안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Q. 구속된 뒤에도 석방될 방법이 있습니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보석 청구가 없고, 구속적부심이 그 역할을 합니다.

Q. 구속되면 반드시 기소됩니까

구속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처분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도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되거나,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습니다.

Q. 구속 중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구속 피의자는 조사실로 불려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므로, 변호인 접견으로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묻는 것도 결국 사건의 사실입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와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로 정해지고, 판사는 기록과 피의자의 답을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ARQUIS에서 실제 조사 순서대로 신문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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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것

조사에서의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사 시간과 휴식

출석요구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보완수사요구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가 된 보완수사의 흐름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기소된 뒤의 구속기간과 보석, 재판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구속기간 연장 특례가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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