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 · 진정 · 112신고 · 수사의뢰 · 인지 · 기획수사
핵심 요약
1출석요구를 받으면 누가 신고했는지보다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고소·고발·진정·112신고·수사의뢰·인지·기획수사 일곱 가지 경로마다 입건 여부, 볼 수 있는 문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3고소 사건이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같은 죄명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조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일곱 가지 경로와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누가 신고했는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입니다. 경로에 따라 이미 입건된 상태인지 아닌지가 다르고, 내가 볼 수 있는 문서가 다르고, 불송치가 났을 때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조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가
조사의 성격을 정합니다
밖에서 수사기관에 알려 시작되는 경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사 개시 단서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가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됩니다. 진정에는 입건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판단 결과 입건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서는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지목당한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제225조 제2항) 등입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24조).
·고소는 접수되면 즉시 입건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지목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도 무고의 위험을 함께 집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제1항). 고발도 접수되면 즉시 입건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의신청권입니다.고소인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지만 고발인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밖에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지만(제232조 제2항), 고발은 대리가 안 되고 취소한 뒤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 보내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으므로(제234조 제2항) 형식은 고발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수사의뢰에 가깝고, 일반 고발과 달리 별도의 입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112신고 내용, 경찰이 자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 그리고 피해자가 동행한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작성한 간이진술서입니다. 112신고는 고소·고발과 마찬가지로 즉시 입건됩니다.
·그런데 문서 열람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정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지만,112신고 내용은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조사가 시작됐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로입니다.
밖에서 알린 사람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착수하는 경로입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 발견, 변사체 검시, 첩보 입수 같은 단서를 통해 능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입건하기 전에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2021년 개정으로 이 단계의 명칭이 내사에서 입건 전 조사로 바뀌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
·입건 전 조사와 수사의 경계는 서류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도12127 판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해집니다. 입건 전이라고 안심하고 진술했는데 실질은 수사였던 경우, 그 진술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투서, 특정인에 관한 풍문, 언론 보도도 인지의 단서가 됩니다. 이 경로에서는경찰의 정보 기능이 수집한 첩보가 수사 부서로 넘어가 입건 전 조사로 이어집니다. 고소나 고발처럼 신고인이 특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누가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첩보의 출처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지목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령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 특정 범죄나 특정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첩보와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입건 전 조사로 이어집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 시작된 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고 접근합니다.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범죄가 있다는 전제에서 대상을 찾는 구조입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조사받기 전에 한 번 겪어 보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본인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경로 | 입건 시점 | 문서 열람 | 이의신청권 | 무고 위험 |
|---|---|---|---|---|
| 진정 | 입건 아님 (경찰이 판단) | 진정서 열람 가능 | 해당 없음 | 낮음 |
| 고소 | 접수 즉시 입건 | 고소장 열람 가능 | 있음 | 있음 |
| 고발 | 접수 즉시 입건 | 고발장 열람 가능 | 없음 | 있음 |
| 타기관 고발·수사의뢰 | 별도 입건 절차 필요 | 문서에 따라 다름 | 없음 | 해당 없음 |
| 112신고 | 즉시 입건 | 신고 내용 열람 불가 | 해당 없음 | 낮음 |
| 인지·투서·풍문 | 입건 전 조사 후 입건 | 열람 불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기획수사 | 입건 전 조사 후 입건 | 열람 불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고발인의 권한이고 피의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표에 넣은 이유는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불송치가 되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피의자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시작 시점에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경로보다 죄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일곱 경로에 모두 적용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면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상대가 특정되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넘어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와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조사에서 나올 질문의 범위가 거기서 정해지므로, 읽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그 경우 신청할 때와 받을 때 두 번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결정되고 파일로 받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포털 접속
open.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정보공개청구를 치면 나옵니다.
청구신청 선택
상단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누릅니다.
제목과 내용 작성
제목은 "피의자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경찰서에 접수된 본인 피고소 사건의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로 적습니다. 접수 날짜를 모르면 생략해도 됩니다.
청구기관 지정
연락받은 경찰서를 검색해 선택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면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026. 10. 2. 전에는 지방검찰청입니다.
공개·수령 방법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고릅니다. 수수료 감면은 해당 없음입니다.
참조문서 첨부
필수는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이나 출석 안내 문자를 캡처해 올리면 본인 확인이 빨라집니다.
수수료 납부와 수령
1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가 오면 납부하고, 청구신청 내역에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고소장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 원 미만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위임장과 함께 변호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들은 근거 문서를 미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영상처럼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도 기록으로 남고, 대법원이 실질로 판단하는 이상 입건 전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답하면 안 됩니다.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편하게 답했다가 그 진술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같은 기관이 넘긴 사건은 기관이 점검한 자료가 함께 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할 때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고, 피의자만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이 경로에서는 조사 전에 무엇이 넘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Q.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릅니까
고소는 접수되면 즉시 입건되지만, 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에는 입건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경찰이 가장 반려하려고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알리려는 쪽에서는 진정보다 고소가 확실하고, 지목당한 쪽에서는 진정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제1항).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의신청권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또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못 하지만(제232조 제2항), 고발은 대리가 안 되고 취소 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이 고발하면 일반 고발과 같습니까
조문상으로는 같은 고발이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고(제234조 제2항),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같은 기관이 보내는 것은 이름이 고발이어도 실질은 수사의뢰에 가깝습니다. 일반 고발과 달리 별도의 입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신 기관이 점검한 자료가 함께 넘어옵니다.
Q. 112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고 진정서도 공개 대상이지만, 112신고 내용은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12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 경찰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받은 간이진술서가 수사 개시의 근거 문서가 되는데, 그중 어느 것도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내사와 입건 전 조사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2021년 경찰수사규칙 제19조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 개정으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진정내사는 진정사건, 신고내사는 신고사건,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려면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Q. 입건이 안 됐으면 피의자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법원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를 인지한 시점이 수사 개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12127 판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해집니다.
Q.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고소와 고발은 알 수 있고, 인지와 투서와 풍문은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특정되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 투서, 풍문으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첩보의 출처를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Q. 고소당했는데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가 허위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소와 고발은 접수 즉시 입건되므로 신고한 쪽도 무고의 위험을 집니다. 반대로 진정이나 112신고, 인지로 시작된 사건은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구조가 다릅니다. 무고 주장은 동기가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출석요구서에 사건번호와 죄명이 적혀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면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에 따라 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고소장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청구하면 10일 안에 파일로 받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할 때와 받을 때 두 번 가야 합니다. 청구기관은 연락받은 경찰서로 지정하되, 이미 송치된 사건이면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수수료는 고소장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 원 미만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위임장과 함께 변호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거기에도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청구할 때 접수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 본인 이름과 경찰서만 특정해도 처리됩니다.
Q. 기획수사는 법에 있는 용어입니까
법령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 특정 범죄나 특정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첩보와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입건 전 조사로 이어집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 시작된 사건과 달리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방향을 정해 두고 접근하는 점이 다릅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경로가 무엇이든 조사실에서 받는 질문은 죄명이 정합니다. ARQUIS는 죄명별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하고,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수사를 피하거나 신고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가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