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변조 · 자격모용 · 공문서 위조 · 허위공문서작성 · 위조문서 행사
핵심 요약
1문서죄에서 따지는 것은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지입니다.
2내용이 모두 사실이어도 남의 이름을 권한 없이 쓰면 위조가 됩니다.
3수사관은 누구 명의인지,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묻고, 그 문서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묻습니다.
4문서죄는 사기·배임·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며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문서죄 사건을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관이 왜 내용보다 명의를 먼저 묻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문서죄는 조사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죄명입니다.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용을 조금 고쳤으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그 반대로 따집니다. 문서죄가 보호하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문서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명의의 진정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무엇을 썼는지보다 누구 이름으로 썼는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은 무엇을 썼는지보다
누구 이름으로 썼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아래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문서에 관한 잘못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과,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 문서에 거짓을 쓴 것입니다. 앞의 것을 유형위조라 하고, 뒤의 것을 무형위조라 합니다.사문서에서 처벌하는 것은 유형위조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에 거짓을 썼다면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조사 초반에 이 문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피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정합니다. 이 두 답이 나오면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가 정해지고, 처벌 여부와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조사 초기에 이 갈래가 잘못 잡히면 사건 방향 자체가 틀어지므로, 수사관도 피의자도 여기서 가장 신중해집니다.
·명의자가 동의했으면 유형위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죄 조사의 대부분은 동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벌어집니다. 대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이 판결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위조를 막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 알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나면 그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서를 만든 것과 그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것은 각각 별개의 죄입니다. 위조하지 않았어도 위조된 것을 알면서 썼으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문서죄는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사기, 배임,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문서를 확인한 뒤 그 문서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제231조 · 쟁점은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 안이었는지입니다.
·피의자가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봅니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문서를 작성했다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위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만들었다면 내용이 허위거나 목적이 부당했어도 위조는 아닙니다. 그 경우 수사관은 위조가 아니라 배임이나 사기로 접근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변조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꾼 것입니다. 날짜, 금액, 당사자 이름을 고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은 원본과 대조해 변경 흔적을 확인합니다. 종이 문서는 잉크와 필압으로, 전자문서는 수정 이력으로 드러납니다.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의와 권한
·수사관은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합니다. 위임장, 문자, 녹취, 이전 거래 관행이 그 자료입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한이 이 문서 작성까지 포함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의의 입증
·동의 주장에 대해 수사관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없으면 짐작이었는지 실제 동의였는지를 가릅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에 그 명의로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추정 승낙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문서 내용이 생존을 전제로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성과 변조의 방식
·수사관은 필적 감정, 인영 감정, 원본 대조로 작성과 변조 사실을 확정합니다. 감정을 위해 명의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인장이 확보되고, 전자문서는 작성과 전송 기록이 확인됩니다.
형법 제232조 · 쟁점은 대표나 대리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자격모용은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니지만 남의 자격을 쓴 것입니다. 문서가 그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자격모용을 알았거나 무관한 직인을 썼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명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명의를 빌렸다는 것과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 명의를 대여받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문서의 작성 권한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명의 대여와 작성 권한을 분리해서 묻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돼도 그 문서 작성이 위임 범위에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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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형법 제225조, 제227조, 제233조 · 무형위조가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공문서는 사문서와 다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무소나 공무원 명의로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이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문서에 거짓을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사문서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무형위조를 공문서에서는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자기록도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이 적용됩니다.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예외입니다. 의사가 진단서에 거짓을 쓰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됩니다. 이 죄명들에서 수사관은 명의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을 봅니다. 작성자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관은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실제로 확인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묻고, 그 문서로 이익을 얻은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229조, 제234조 · 쟁점은 위조된 것을 알고 썼는지입니다.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거나 제시하거나 사용한 것입니다. 위조하지 않았어도 위조된 것을 알면서 썼으면 행사죄가 성립하고, 위조한 사람이 직접 쓰면 위조와 행사 두 죄가 됩니다. 전자문서는 제출과 전송 기록이 남아 행사 사실 자체는 대부분 확정됩니다.
·그래서 행사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피의자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문서를 받은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로 이것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확인 없이 문서를 만든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다음 죄명으로 이어집니다. 문서로 돈을 받았으면 사기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임이, 업무를 방해했으면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관은 문서죄 조사에서 그 다음 죄명의 사실관계까지 확보합니다.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 권한 초과인지 권한 남용인지는 조사 초반의 몇 가지 답으로 정해집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첫 답이 사건의 갈래를 정합니다. 이 답을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서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위조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위임장, 문자, 녹취, 이전 거래 관행처럼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권한 안이었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자가 알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문자나 녹취나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수사관은 짐작으로 봅니다.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필적 감정과 인영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되고, 대조할 자료가 충분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작성 사실 자체는 진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정되므로, 작성 여부보다 권한과 동의를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사관은 문서 자체를 확인한 뒤 그 문서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 답이 사기, 배임, 업무방해 중 어느 죄명으로 이어질지를 정합니다. 문서죄만 다투다가 목적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문서죄와 무관하게 다른 죄명이 남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문서는 그 자체가 물증이라 수사관은 그 문서를 옆에 놓고 묻습니다.
Q.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위조가 됩니까
됩니다.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 자체를 처벌하고, 내용이 진실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가 보호하는 것은 문서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이 문서를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명의의 진정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에 거짓을 쓴 것은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예외이고,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합니다.
Q. 명의자가 동의했으면 위조가 아닙니까
동의가 있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그래서 수사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나면 문자, 녹취, 위임장처럼 그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Q. 대리권을 받았는데 왜 위조라고 합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매수 대리권만 받았는데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권한 밖이고, 그것은 위조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별 문서마다 승낙을 받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수사관은 위임장이나 문자나 이전 거래 관행으로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문서 작성이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봅니다.
Q. 위조된 문서인 줄 모르고 제출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그 문서를 받은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로 몰랐다는 진술을 검증합니다.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 확인 없이 문서를 만들거나 썼다면, 대법원은 그 경우 위조와 행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문서죄만 문제된 것인데 왜 사기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서죄는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사기, 배임,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조한 문서로 돈을 받았으면 사기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임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문서 자체를 확인한 뒤 그 문서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답이 다음 죄명으로 이어집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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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는 사기와 배임의 수단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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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