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허위청구 · 입원 기간·치료 부풀리기 · 자동차 고의사고 · 손목치기 · 브로커 알선
핵심 요약
1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2024. 8. 14.부터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 병원이 주도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환자가 공범이 되는지는 청구된 내용이 실제로 받은 치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로 갈리고, 수사관은 상담 기록과 결제 내역, 영수증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3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었더라도 사고 원인을 속여 청구하면 기망이고(2024도11951), 과다하게 받으려 했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편취액이 됩니다(2008도4665).
4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개연성이 농후한 것을 알면서 가입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기망이 됩니다(2017도1405).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4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불려 가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스스로 사고를 꾸민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실비로 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영수증을 받아 낸 환자, 교통사고 뒤 입원하면 합의금이 더 나온다는 말에 한방병원에 입원한 사람, 설계사가 적어 준 대로 사고 경위를 낸 가입자입니다. 병원 하나가 적발되면 그 병원을 거친 환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병원이 알아서 했다"고 말합니다. 수사관은 그 말을 확인하려고 상담 기록, 결제 내역, 영수증을 하나씩 들이밉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5. 10. 1.] · 「형법」 기준 · 2026년 11월 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병원이 꾸민 서류라도
환자가 알고 냈다면 공범입니다
수법과 관계없이 모든 보험사기 사건에 적용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되고(제3조), 법정형은 형법상 사기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험금을 받아 낸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11조). 병원이 주도한 조직형 사건에서는 병원 전체의 편취액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환자 개인이 받은 금액과 병원 전체의 금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이 이상한 청구를 골라내고,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은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그래서 수사관은 어느 청구가 문제인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일람표를 이미 갖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병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병원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실제로 시술한 내용을 적은 장부와 보험사에 낸 진료기록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적발한 사건 가운데에는 병원장이 모발이식·필러 같은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청구하게 한 사건에서 환자 1,105명이 함께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판례 1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었어도 사고 원인을 속이면 기망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기 시작했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팔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보험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다친 사고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특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 청구서에 다친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실 초진 기록을 일부러 빼고 청구해 보험금 274만여 원을 받게 했습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기록을 뺀 것은 기망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보험사를 속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관은 청구서의 사고 경위를 누가 정해서 적었는지, 사고 당시 기록을 왜 빼고 냈는지를 묻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말은 기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팠던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사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아래 Ⅲ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했던 치료가 무엇이었는지는 범죄의 성립보다 편취의 범위와 양형에서 다투는 사실이 됩니다.
미용시술을 치료로 바꾼 영수증 · 진료비 쪼개기 · 허위처방 · 쟁점은 청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공개한 실손보험 사기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 고가 시술비를 여러 날짜의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나누어 발급하는 진료비 쪼개기, 받지 않은 주사 처방을 진료기록에 넣는 허위처방 끼워 넣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고 통증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는 허위 장기입원입니다.
·이런 병원은 대개 브로커나 상담실장이 환자를 데려옵니다. "실비 있으시면 본인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다", "공짜로 시술받고 실비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병원이 적발되면 함께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환자가 공범이 되는지는 청구된 내용이 실제로 받은 치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상담에서 미용시술을 치료로 바꿔 처리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 항목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직접 냈다면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병원이 실제 치료라고 설명했고, 환자는 받은 치료가 보장 대상인 줄 알았으며, 청구도 병원이나 대행업체가 처리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실제로 낸 돈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술 패키지 비용을 한 번에 냈는데 영수증은 여러 날짜의 도수치료로 나뉘어 있다면, 수사관은 그 차이를 보여 주며 영수증을 받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병원을 알게 된 경위
실제로 받은 시술과 청구 내용
·이 질문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은 불리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받은 시술과 병원에 간 날짜를 카드 결제 내역과 맞춰 정리해 두어야 청구된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청구
통원으로 충분한 입원 ·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 입원 중 외출과 근무 · 쟁점은 입원이 필요했는지와 입원 중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입원비와 입원일당은 입원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의 입원일당을 받으려고 통원으로 충분한 증상에 입원하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오래 입원하거나,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흔히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뒤 브로커가 "입원하면 합의금이 더 나온다"며 특정 한방병원 입원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제1항
·수사관은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진료기록과 함께 조사에서 제시됩니다.
판례 2 입원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 증상과 치료 내용, 환자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사실관계
-병원을 운영한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3일에서 7일 정도의 짧은 입원만 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하고 퇴원을 말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입원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장기입원에 맞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환자 16명이 이 확인서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요양급여비 편취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방조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한 요양급여비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환자들의 식사, 외출, 외박 기록과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수사관이 입원 기간의 카드 사용, 교통카드, 배달앱, 출근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입원 중 일을 계속했다면 입원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원 경위
입원 중 생활
·외출·외박 기록은 간호기록에 남아 있고, 그날의 결제·이동 기록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현황
AI 모의 피의자신문
보험사기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수사관은 무엇을 받았는지보다 그때 무엇을 듣고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병원을 알게 된 경위, 상담에서 들은 말, 영수증과 실제 시술의 차이를 실제 조사 순서대로 추궁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고의사고 · 허위사고 · 동승자 · 손목치기 · 사고 원인·운전자 바꾸기 · 쟁점은 사고가 꾸며졌거나 다르게 신고된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SNS로 사람을 모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일당 182명을 경찰과 함께 적발했습니다. 모집 글은 밴드나 카페에 초성 은어로 올라옵니다. 'ㄱㄱ(공격)'은 가해 차량, 'ㅅㅂ(수비)'는 피해 차량, 'ㅂㅎ(보험)'은 보험 처리, 'ㄷㅋ(뒷쿵)'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말하고, 연락은 'ㅌㄹ(텔레그램)'로 하자고 합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로, 차가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역할이 나뉩니다. 분석된 가담자 431명 가운데 88.6%가 20~30대였고, 93.5%가 친구·가족·직장 동료 같은 지인끼리 공모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관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전·직후의 통화와 메신저 대화, 같은 사람들의 사고 이력, 보험금 분배 내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동승자라도 사고가 꾸며진다는 것을 알고 타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공범이 됩니다.
·'손목치기'는 길을 걷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에 손목이나 팔, 무릎을 일부러 갖다 대고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입니다. 염좌나 타박상 같은 가벼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습니다.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고의를 밝히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잦은 사람의 과거 사고 이력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혐의자를 골라냅니다. 2017년에는 이렇게 73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는데, 이들이 낸 사고는 512건, 받은 보험금은 약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치기 사건의 조사는 한 건의 사고가 아니라 사고 이력 전체를 놓고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사고마다 장소, 시간, 상대 차량의 속도, 다친 부위와 치료 내용을 묻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사고는 실제로 있었지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를 나오는 사고로 바꾸어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륜차나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를 단순히 넘어진 사고로 적거나, 무면허·음주 운전 사고의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거나, 보험 가입 전에 난 사고를 가입 뒤로 바꾸는 식입니다. 앞의 Ⅰ에서 본 전동킥보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이 이 유형입니다. 운전자를 바꾸어 신고했다면 범인도피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사고 경위
사고 전후의 연락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사고를 냈다면 사고 이력 자체가 고의를 겨냥하는 카드가 됩니다. 각 사고의 경위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의 사고 경위
치료 이력을 숨긴 가입 · 위조 진단서 · 병원 소개 · 모집 글 · 쟁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쳤는지, 보험사기인 줄 알고 사람을 이었는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예전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보험의 본질을 해칠 만큼이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속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3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이 되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입원 1일당 4만 원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최근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직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전 약 2년간 허리·목 염좌 등으로 40회 이상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가입 당일에도 같은 부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입 뒤 넘어지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네 차례 모두 95일간 입원하고 보험금 380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입원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력을 숨기고 가입한 것이라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가입 전 상해·질병의 정도와 치료 횟수, 가입 후 사고까지의 기간,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 동기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가입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갖고 오는 이유입니다.
판례 4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편취의 실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3건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숨진 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편취의 실행은 보험금을 청구한 때 시작되고, 계약 단계에서 도운 것은 방조가 될 여지가 있을 뿐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 단계에만 관여한 사람과 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한 사람은 책임이 다릅니다. 설계사나 가족이 대신 계약을 맺어 준 사건이라면, 수사관은 계약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와 청구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묻습니다.
·SNS에서 "급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브로커가 허위 병명과 입·퇴원 날짜가 적힌 위조 진단서를 건네고, 그 사람이 보험사에 내게 하는 수법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 본 적 없는 병원의 진단서, 받은 적 없는 병명이 적힌 서류를 냈다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와 함께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됩니다.
·2024. 8. 14.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용시술을 치료로 바꿔 청구하는 병원인 줄 알면서 지인을 소개한 사람, SNS에 고의사고 가담자를 모으는 글을 올린 사람, 보험금 청구를 대신 꾸며 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전의 소개 행위는 사기 방조로 다루어집니다.
수법과 관계없이 모든 보험사기 사건에 적용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보험사의 어느 청구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과 병원에 간 날짜, 실제로 받은 치료,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한 표에 맞춰 두면 수사관이 들이미는 일람표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보입니다.
·환자형 사건의 승부처는 시술 전에 무엇을 안내받았는지입니다. 상담실장이나 브로커와 나눈 메시지,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압수된 상담 기록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실제 증상과 치료가 있었다면 그 사실은 편취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아파서 받은 것"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청구를 설명하려 하면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실제로 받은 치료와 청구된 치료를 구분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나 병원과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환수 요구에 응해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은 범죄의 성립을 바꾸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으로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돌려준 날짜와 금액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영수증만 받아 냈는데 저도 처벌됩니까
병원이 꾸민 진료기록이라도, 환자가 실제로 받은 시술과 다르게 청구된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라고 안내받았고 영수증 내용을 확인할 계기가 없었다면 그 사정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상담에서 "실비로 처리된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직접 받아 보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Q. 실제로 아파서 치료받은 부분도 있는데 전부 보험사기입니까
대법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과다한 보험금을 받을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실제로 필요했던 치료가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의 범위나 양형에서 다투는 사실이 됩니다.
Q. 어차피 보험금이 나오는 사고였는데 경위만 다르게 적은 것도 문제가 됩니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실 초진 기록을 빼고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와 별개로, 사고의 원인을 속여 청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 보험 가입할 때 예전 치료 이력을 안 적었는데 보험사기입니까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이미 났는데 숨기고 가입했거나, 보험사고가 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면서 가입했거나, 사고를 꾸밀 의도로 가입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기망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가입 전 치료 횟수와 시기, 가입 후 사고까지의 기간,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입원 중에 잠깐 일하러 나갔는데 문제가 됩니까
입원은 입원실에 머문 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입원 기간 중 출근하거나 배달·영업을 계속했다면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수사관은 입원 기간의 카드 사용, 교통카드, 배달앱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고 묻습니다.
Q. 지인에게 병원을 소개만 했는데 처벌됩니까
2024. 8. 14.부터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보험사기죄로 처벌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본인이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용시술을 치료로 바꿔 청구하는 병원인 줄 알면서 사람을 소개했다면 문제 됩니다. 수사관은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소개한 대가를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Q. 동승만 했는데 고의사고 공범이 됩니까
사고가 꾸며진다는 것을 알고 차에 타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청구했다면 동승자도 공범이 됩니다. 수사관은 사고 전에 운전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나눴는지, 같은 사람들과 사고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꾸며진 줄 몰랐다면 그 시점의 대화와 행동이 근거가 됩니다.
Q.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보험사의 환수 요구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돌려준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ARQUIS는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수사관이 보험사 일람표와 병원 상담 기록을 옆에 놓고 상담에서 들은 말, 영수증과 실제 시술의 차이, 입원 중 생활을 추궁하는 상황을 겪어 보고, 이후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신문과 결과 분석까지 무료입니다.
이 분야의 모의 신문에 최근 반영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는 개발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조사나 수사를 피하는 방법, 진료기록이나 영수증을 꾸미는 방법, 기록을 지우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줄여 적었고, 당사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적발 규모는 금융감독원 발표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