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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종류

신문의 순서 · 질문 여섯 종류 · 질문 사이의 장치 · 조사 전에 알아둘 것

핵심 요약

1수사관의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 답을 알면서 태도를 보는 질문, 평가를 묻는 질문 등 여섯 종류로 나뉩니다.

2사실을 묻는 자리에 의견을 답하거나 평가를 묻는 자리에 사실처럼 답하면, 조서에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남습니다.

3신문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핵심 쟁점은 조사 후반에 나옵니다.

4기억과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단정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서 나오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고 수사관이 각 질문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하는 질문은 겉으로는 다 같은 물음표로 끝납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어떤 질문으로는 사실을 묻고, 어떤 질문으로는 답을 알면서 태도를 보고, 어떤 질문으로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묻습니다. 사실을 묻는 자리에 의견을 답하거나, 평가를 묻는 자리에 사실처럼 답하면 조서에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남습니다. 질문의 종류를 알아야 답의 종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질문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답이 어긋납니다


Ⅰ

신문의 순서

첫 세 질문은 절차이고, 네 번째 질문부터 신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고지로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읽어 주고 피의자가 확인 서명을 하는 절차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 뒤에 만들어진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고지가 끝나면 수사관이 첫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슨 일로 왔는지를 아는지입니다."출석요구서 받고 오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들으셨습니까"라는 형태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입으로 혐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유 진술 요구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수사관은 여기서 끊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한 이야기가 그 뒤 신문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더 자세히 말해 달라고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리 확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시지요. 빠뜨린 부분은 없으십니까." 피의자의 진술을 본인 입으로 한 번 더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이 바뀌면 수사관은 세 번째 질문의 답을 꺼냅니다.

실무
첫 세 질문에서 수사관은 압박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차분하게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몰아붙이면 청문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스스로 한 자유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부터 신문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수사관은 아래 여섯 종류의 질문을 섞어서 합니다.

·신문 마지막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수사관의 호의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Ⅱ

질문 여섯 종류

같은 물음표로 끝나지만 노리는 것이 다릅니다. 종류마다 답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실을 묻는 질문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를. 가장 많은 질문이고 가장 단순한 질문입니다. 답이 기록에 있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은 계좌 내역과 통화 내역과 CCTV를 이미 갖고 있고, 그 기록의 빈칸을 피의자의 말로 채우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수사관이 이미 가진 자료에서 다룹니다.

문2025년 3월 12일에 고소인에게서 3,000만 원을 받으셨지요.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문그 돈은 어느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받은 날 바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록에 맞게 답합니다. 기록과 다르게 답하면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기록을 꺼내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뒤에서 그 답을 다시 꺼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기록으로 확인하겠다고 답합니다.

2. 알면서 모르는 척 묻는 질문

·수사관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계좌를 조회해 놓고 "특별한 수입이 있으셨습니까"라고 묻고, 출입국 기록을 보고 나서 "최근에 해외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수사관은 이 질문으로 답의 내용이 아니라 답하는 태도를 봅니다. 부인하면 그 부인이 조서에 남고, 뒤에 기록을 꺼냈을 때 앞의 답과 대조됩니다.

문최근에 큰 지출이 있으셨습니까.

답특별히 없었습니다.

문(조서에 기재한 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다. 신문 후반에) 아까 큰 지출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4월에 차량을 구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무
수사관은 증거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부만 꺼내서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다음 증거와 어긋나면 그때 다음 증거를 꺼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조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아껴 둡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 수사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3. 떠보는 질문

·수사관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대목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피의자의 동기와 의도와 돈의 실제 사용처 같은 내심은 수사관이 기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앞세워 묻습니다. "조회하면 나올 텐데요"가 이 질문의 표지입니다.

문그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답사업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문계좌 조회하면 다 나올 텐데, 정말 사업에 쓰신 것이 맞습니까. 투자 같은 데 쓰신 것 아닙니까.

문계좌 내역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열어 놓고 묻고, 얼버무리면 떠보고, 계속 숨기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사관은 확보하지 않은 자료의 내용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에 투자 얘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떠보는 질문과 알면서 묻는 질문은 겉이 비슷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나오면 알면서 묻는 것이고, 조회하면 나온다는 말이 나오면 떠보는 것입니다.

4. 평가를 묻는 질문

·사실이 아니라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속인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상해 아닙니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하면 그 말이 조서에 남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답은 조서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문갚을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속였는지, 상해인지, 정상 거래인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피의자가 답할 것은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사실을 답하고 평가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제 사정은 이랬습니다"까지가 사실이고, "속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는 평가입니다.

실무
수사관은 고의나 미필적 고의 같은 법률 용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피의자가 바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말 몰랐다고요, 그 위치에서 그게 가능합니까"처럼 의심만 풍깁니다. 그래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 용어가 없어서 사실 질문처럼 들립니다. 물음표 앞에 "아닙니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가 붙으면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5. 묶어서 묻는 질문

·여러 사실을 한 문장에 넣고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 그 돈을 받고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이 맞지요"에는 돈을 받은 사실과 사업에 쓰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라고 하면 둘 다 인정한 것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고의를 한 문장에 묶어 하나만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문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그때 술에 취해 있었던 것, 맞지요.

문(단순한 사실부터) 그날 그 자리에 계셨지요.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이었지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셨지요. 그러면 피해자가 취한 것을 아셨겠네요.

·두 번째 대화처럼 단순한 사실에 "네"를 받아 낸 뒤 점점 범위를 넓혀, 마지막 "네"가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한 것이 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나눠서 답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항목마다 따로 말합니다.

6. 정리하는 질문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자기 문장으로 되짚는 질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차에서 만나서 그때 물어보셨다는 거고, 정리하면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문형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조서 한 문단이 됩니다. 수사관의 정리에 "네"라고 하면 수사관의 문장이 피의자의 진술로 기재됩니다.

문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되면서 못 갚게 됐다, 그 사이에 고소인에게 사정을 말한 적은 없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리가 본인 말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다르다고 말하고 본인 표현으로 다시 말합니다. 위 예시에서 "사정을 말한 적은 없다"가 본인 기억과 다르면 그 부분만 짚어 고칩니다. 조서 열람 때 고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쉽고, 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조서 작성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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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아는 것과 직접 답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관은 답을 듣고 다음 질문을 정합니다. 모의 피의자신문에서 실제로 답해 보고, 어디서 막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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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문 사이에 끼어드는 것

질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배치와 반응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1. 사건과 무관한 질문

·학력, 경력, 취미, 평소 하는 일을 사건 한가운데서 묻습니다. "잠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입사하신 게 언제지요." 준비해 온 답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한 뒤 핵심으로 돌아와 다음 답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해 보이는 질문이 실제로는 쟁점과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경제범죄 조사에서 직업과 수입을 묻는 것은 재력과 환경이 편취 범의의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 답변의 길이와 태도를 지적하는 것

·결정적인 질문 뒤에 답이 길어지면 수사관은 그것을 짚습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네요. 처음 질문 받으셨을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만 유독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이 짧거나 모호해도 짚습니다.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답의 내용이 아니라 답하는 모양을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의 진술을 앞세우는 것

·관련자가 있는 사건에서 "다른 분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다른 분이 이미 인정하셨습니다"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조사 전에도 조사 중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맞춰 본인 진술을 바꾸면, 바꾼 진술만 남고 바꾼 이유는 남지 않습니다.

4. 회피한 질문을 다시 묻는 것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수사관은 한 번 회피한 질문을 두세 번 더 묻습니다. "지금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처럼 회피 자체를 짚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것과 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5. 자료 제출과 포렌식을 언급하는 것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때 쓰시던 휴대전화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임의제출하실 의사 있으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지웠다고 하면 "지우셔도 백업과 서버 기록으로 복구됩니다"라고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절차 안내처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뜻은 같습니다. 부인하는 대목에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
수사관은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짧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도 적극적이었습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것인가요"라고 한 줄로 받습니다. 그 한 줄에 그럴 리 없다는 내심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소리가 커지는 쪽은 대부분 피의자이고, 그 소리도 조서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관의 기억에는 남습니다.

Ⅳ

조사 전에 알아둘 것

질문의 종류마다 답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기록에 맞게 답합니다. 수사관이 가진 기록의 대부분은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의 대화와 계좌와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서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을 만한 것은 남아 있다고 보고 답합니다. 수입, 지출, 해외 출입국, 다른 사건은 조회가 끝난 뒤에 묻는 것입니다.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만 답합니다. 속였는지, 알았는지, 정상인지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까지가 사실입니다.

·묶어서 묻는 질문에는 나눠서 답합니다. 맞는 것과 다른 것을 항목마다 따로 말합니다. "네" 하나가 여러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지 않게 합니다.

·정리하는 질문에는 본인 표현으로 고칩니다. 수사관의 정리가 본인 말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다르다고 말합니다. 조서에는 수사관의 문장이 아니라 고친 문장이 남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추측으로 채우면 추측이 사실처럼 기재됩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만 기억이 없다고 하면 회피로 읽히므로, 기록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질문과 거부하면 안 되는 질문을 가르는 것,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조사에서의 권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어느 질문에서 거부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변호사와 상의해 정할 일입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일로 오시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로 왔는지를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 다음이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자유 진술 요구입니다. 첫 세 질문은 압박 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본격 신문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Q. "그럼 속인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합니까

수사관은 그 질문으로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묻습니다. 속였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피의자가 답할 것은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사실을 답하고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하면 그 말이 조서에 남습니다.

Q. 수사관이 이미 아는 것을 왜 다시 묻습니까

수사관은 답을 알고 묻는 질문으로 답의 내용이 아니라 답하는 태도를 봅니다. 계좌를 이미 조회했으면서 "특별한 수입이 있으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그 예입니다. 부인하면 그 부인 자체가 기록에 남고, 뒤에 계좌 내역을 꺼냈을 때 앞의 답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단정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데 "네"라고 답해도 됩니까

나눠서 답해야 합니다. "그날 그 돈을 받고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이 맞지요"에는 돈을 받은 사실과 사업에 쓰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라고 하면 둘 다 인정한 것이 됩니다. 받은 것은 맞고 사업에 쓴 것도 맞다면 그렇게 둘로 나눠 답합니다.

Q.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사실처럼 조서에 적힙니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한 대목에서만 반복되면 수사관은 그 대목을 회피로 보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조사 전에 본인 기록을 정리해 가는 것이 낫습니다.

Q. 수사관이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시죠"라고 할 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그 문장이 조서 한 문단이 됩니다. 수사관의 정리에 "네"라고 하면 수사관의 문장이 본인 진술로 기재됩니다. 정리가 본인 말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다르다고 말하고 본인 표현으로 다시 말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때 고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쉽습니다.

Q. 사건과 관계없는 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해 온 답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 다음 답의 태도를 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쟁점과 이어진 질문인 경우입니다. 경제범죄 조사에서 직업과 수입을 묻는 것은 후자입니다. 재력과 환경이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Q. 질문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질문에서 거부했는지가 조서에 남고, 수사관은 그 대목을 다른 각도로 다시 묻습니다. 거부할 질문을 정하는 것은 변호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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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UIS의 수사관은 이 페이지에 적은 순서와 방식 그대로 신문합니다. 첫 세 질문은 절차대로, 네 번째부터 떠보고, 묶어서 묻고, 회피하면 다시 묻습니다.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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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것

수사관이 이미 가진 자료

출석요구 전에 확보되는 것. 죄명 11개별 자료

출석요구

전화와 문자로 오는 출석요구, 날짜 조정,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

죄명별 경찰조사 안내

수사관이 그 죄명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진술을 꾸며내는 요령이나 수사관을 속이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질문이 어떤 종류인지만 설명하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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