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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이미 가진 자료

출석요구 전에 확보되는 것 · 공통 자료 · 죄명 11개별 자료 ·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것

핵심 요약

1피의자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참고인 조사와 계좌·통신·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에 피의자를 부릅니다.

2그래서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3죄명과 무관하게 확보되는 자료가 있고, 죄명별로 더해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4지웠거나 오래돼서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기록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요구가 오기 전에 수사관의 책상에 이미 놓여 있는 자료를 죄명별로 정리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수사관이 자기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는 수사의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계좌와 통신과 영상이 들어온 뒤에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사는 수사관이
자료를 확보한 뒤에 시작됩니다


Ⅰ

피의자 조사가 마지막인 이유

수사관은 자료 없이 피의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고소인이 지목한 목격자와 관계인을 조사하고, 그 진술에 나온 계좌와 통신과 영상을 영장이나 조회로 확보합니다. 피의자는 이 자료가 모인 뒤에 부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것은 수사관이 물을 것을 이미 정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처음 듣는 질문은 수사관에게는 몇 주 전부터 준비해 온 질문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조사에서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사관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관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은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이 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수사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조사 초반에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자료와 어긋나는 대목에서 자료를 꺼냅니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느 질문에서 갑자기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나오면, 그 대목은 수사관이 자료를 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관공서와 단체에 조회하는 것, 통신 기록을 법원 허가로 받는 것, 압수수색 영장으로 물건과 전자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갈래는 필요한 절차의 무게가 다르고, 그래서 출석요구 전에 확보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법령원문 보기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항

·첫 번째 갈래인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범죄경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국세청 신고소득, 부동산과 차량 소유 현황은 이 조항으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확보됩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제3항

·두 번째 갈래인 통신 기록은 층이 셋입니다. 가입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언제 통화했고 어느 기지국에 있었는지, 그리고 통화 내용 자체입니다. 층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기지국에 있었는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 자체는 감청 대상이라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일반 사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 수사관이 갖고 있는 것은 앞의 둘입니다.

·세 번째 갈래인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고, 물건과 전자정보를 직접 가져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받고, 휴대전화와 PC는 피의자에게서 직접 압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처럼 증거가 기기 안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 갈래가 출석요구보다 먼저 옵니다.


Ⅱ

죄명과 무관하게 확보되는 것

어떤 사건이든 출석요구 전에 이 다섯 가지는 있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 전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입니다. 고소인이 고령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일부는 반드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내면서 대화 캡처를 붙여서 내고,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보며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통화 녹음은 고소인이 분쟁이 생긴 뒤부터 녹음해 둔 것이 대부분이고, 고소장에 녹취록으로 붙어 옵니다.

·대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건 당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하는 말은 사건 뒤에 정리한 말이고, 대화 기록은 사건 당시에 오간 말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수사관은 당시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의 첫 번째는 대화 기록을 본인이 먼저 읽는 것입니다.

실무
피의자가 본인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지운 것은 본인 기록만 없앤 것입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놓고 묻는 것은 고소인이 낸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운 대화가 있으면 기억을 살려 최대한 기록해 두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원을 시도해야 합니다. PC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기 변경 절차로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된 대화를 내려받아 보고, 필요하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복원을 맡깁니다. 남아 있는 대화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가져갑니다.

2. 피의자의 인적사항

·고소장에 적힌 피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서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현재 주소와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합니다. 여기까지가 고소장 접수 뒤 며칠 안에 끝납니다. 출석요구서가 주민등록 주소로 오는 것은 이 조회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경력 조회에는 과거에 입건됐다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도 나옵니다. 처벌받지 않았어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알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조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십니까"라는 질문은 답을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3.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과 첨부 증거 일체, 그리고 고소인 진술조서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보다 먼저 조사받습니다.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고소인 조사에서 나오고,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묻는 질문이 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조서는 조사 전에 볼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를 볼 수 있는 때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뒤입니다. 그때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권리가 없으므로,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

4. 참고인 진술

·고소인이 지목한 목격자와 관계인은 피의자 출석 전에 조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사건의 목격자, 사기 사건의 다른 투자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털어놓은 친구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조사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단계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5. 112 신고 이력과 현장 보고서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112 신고 녹취, 출동 경찰관의 현장 보고서, 지구대에서 받은 간이진술서가 먼저 있습니다. 신고 녹취에는 신고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장 보고서에는 출동 경찰관이 본 현장의 상태와 양쪽의 첫 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112 신고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 전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문서가 다른 것은 수사의 시작에서 다룹니다.


Ⅲ

죄명별로 더해지는 것

공통 자료 위에 죄명마다 다른 자료가 얹힙니다. 본인 죄명을 찾으십시오.

1. 경제범죄

·경제범죄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고 힘을 쏟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금액의 입출금과 송금 등 돈의 흐름과 관련된 기록 일체,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제시한 인적·물적 자료 일체입니다. 앞의 것으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정하고, 뒤의 것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어떤 말과 자료로 피해자를 믿게 했는지를 확정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법원의 영장으로 받습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를 따라가므로, 피의자 명의 계좌만이 아니라 돈이 옮겨 간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까지 함께 확보됩니다. 이 추적이 끝나야 "그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는 거래내역을 받은 뒤에 옵니다.

·피의자의 자력도 조사 전에 확인됩니다. 부동산과 차량 소유 현황, 신용정보, 국세청 신고소득, 출입국 기록이 조회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재력과 환경은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이 자료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직업, 수입, 해외 출입국, 명품 구매 질문이 나옵니다.

실무

·피해자 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돈이 옮겨 간 가족·지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피의자의 부동산·차량 소유 현황, 신용정보, 국세청 신고소득, 출입국 기록

·피의자가 제시했던 자력과 제안 자료 일체. 통장 잔고 캡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언론보도, 백서, 사업설명회 자료, 투자계약서와 차용증

·같은 피의자에 대한 다른 고소 이력

·횡령이면 보관자 지위를 보여주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자금집행 결재 문서와 회사 계좌·법인카드 내역, 회계장부, 가지급금 처리 내역, 사무실 CCTV

·배임이면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감정평가서,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부 결재 자료

경제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2.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이 직접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첫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보내온 서류 뭉치입니다. 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곧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가 전부 들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서류, 곧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점검하면서 붙인 해석, 곧 어느 서류의 어느 대목이 실거주와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의뢰서에 적혀서 옵니다. 그 해석은 청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쓰여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확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수사관이 직접 확보하는 것이 생활 기록입니다. 주민등록 변동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결제 위치, 기지국 위치, 전기와 수도 사용량입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부양이 쟁점이면 부모와 청약자 각 3년치, 그 외에는 최근 1년치를 봅니다. 카드는 하루의 첫 결제와 마지막 결제 위치를 봅니다. 기지국은 통신사 보관 기간이 약 1년이라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구간만 확인됩니다. 어느 기록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는 주택법 위반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무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 사무관의 점검 결과와 해석이 적혀 있음

·청약 신청 당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국토교통부가 점검 중 추가로 받은 서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주민등록 변동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부양 쟁점이면 부모와 청약자 각 3년치, 그 외 최근 1년치

·카드 결제 위치. 하루의 첫 결제와 마지막 결제

·기지국 위치. 통신사 보관 기간이 약 1년이라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구간

·전기·수도 사용량, 관리비 납부 기록

·전매·통장 양도 사건은 업자에게서 압수된 권리확보서류와 자격 서류

주택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3. 저작권법 위반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 주로 고가의 설계·해석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사가 정품 인증 우회 여부를 감지하는 탐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크랙은 라이선스 검사만 우회할 뿐 이 기능까지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랙본을 실행하면 사용 시각, IP(접속 장소), MAC 주소(그 컴퓨터의 물리적 고유값), PC 이름 같은 기기 정보가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저작권사는 이 기록으로 사용자를 특정해 고소하고, 고소장에는 언제 어느 회선에서 실행됐는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IP로 통신사에 가입자를 조회해 회선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회사 회선이면 그 회사가, 가정 회선이면 그 집의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석요구 전에 끝나 있는 것이고, 그 회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조사에서 묻습니다.

·회사 사건이면 수사관은 회사의 규모를 미리 봅니다. 직원 수, PC 수, 정품 라이선스 구매 내역입니다. 직원 30명에 정품 라이선스가 2개면 그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개인 사건에서 결과물을 팔았는지가 쟁점이면 스마트스토어나 숨고 같은 판매 페이지의 캡처가 고소장에 붙어 옵니다.

실무

·저작권사 탐지 기능이 수집한 실행 기록. 사용 시각, IP, MAC 주소, PC 이름 등 기기 정보

·IP 가입자 조회 결과. 회사 회선인지 가정 회선인지, 명의자가 누구인지

·회사 사건이면 직원 수, PC 수, 정품 라이선스 구매 내역

·3D 프린터나 CAD 결과물이 올라간 스마트스토어·숨고 등 판매 페이지 캡처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4. 문서죄

·문서죄는 문제된 문서 자체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고소인이 그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내고, 수사관은 진정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습니다. 계약서라면 같은 시기의 다른 계약서, 위임장이라면 명의자가 실제로 쓴 서명과 도장이 찍힌 다른 문서입니다.

·두 번째가 명의자의 말입니다. 문서죄의 핵심은 명의자가 그 문서 작성을 허락했는지이므로, 수사관은 명의자를 먼저 불러 서명이나 도장을 본인이 했는지, 권한을 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합니다. 이 진술이 피의자에게 묻는 질문의 뼈대가 됩니다.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도 조사 전에 모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기부와 법인등기, 위임장, 회사 내규와 결재 규정입니다.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한 곳의 접수 기록도 확보됩니다. 필적과 인영 감정은 출석 전에 나와 있는 경우와 조사 뒤에 의뢰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감정을 의뢰하려면 피의자의 필적 대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필적을 받아 간 뒤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실무

·문제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진정한 문서와의 대조본

·명의자 진술. 서명이나 도장을 본인이 한 것인지, 권한을 준 적이 있는지, 어디까지 주었는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기부와 법인등기

·위임장, 회사 내규, 결재 규정 등 권한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문서를 제출하거나 행사한 곳의 접수 기록

필적·인영 감정은 출석 전에 나와 있는 경우와 조사에서 대조 자료를 받은 뒤 의뢰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문서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5.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먼저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어긋나는 기록이 뒤따릅니다.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로 확보되고, 수사관은 그 진술에서 시간과 장소를 뽑아 기록을 찾습니다. 기록은 사건 전, 사건 현장, 사건 뒤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건 전 구간은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 술집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입니다. 현장 구간은 숙박업소·주점·엘리베이터·거리의 CCTV, 택시 이용 기록,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응급키트 검사 결과, 피해자 의류입니다. 사건 뒤 구간은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알린 기록, 피의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입니다.

·이 세 구간을 수사관이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는 진술과 진술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이 기록과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그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그 뒤에 먼저 연락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수사관은 그 답을 이미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로 확보

·사건 전: 만나기 전 메시지, 만남 경위, 술집·숙박업소 결제 내역

·현장: 숙박업소·주점·엘리베이터·거리 CCTV, 택시 기록,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응급키트 검사 결과, 피해자 의류

·사건 뒤: 직후 메시지와 통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알린 기록,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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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과 파일은 지우면 사라지므로, 수사관은 피의자가 수사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전화와 PC와 클라우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죄명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이미 본인 기기가 수사관 손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압수한 기기는 포렌식으로 분석됩니다.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고, 사진과 영상의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나오고, 편집 프로그램을 쓴 흔적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 유포된 영상은 피해자가 낸 캡처와 URL로 시작해 플랫폼에 계정 정보를 요청하고, 그 계정의 접속 IP로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은 그 영상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찍고 보관하고 보냈는지입니다. 파일의 존재는 포렌식 결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고의는 진술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캡처와 유포 URL

·플랫폼 계정 정보 요청 결과. 텔레그램, SNS, 커뮤니티의 가입 정보와 접속 IP

·피의자 휴대전화·PC·클라우드 압수와 포렌식 결과. 삭제 파일 복원,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

·통신자료와 접속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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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자료 위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수사관은 대화 앱과 게임 채팅의 로그 전체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프로필 사진, 교복이나 학교 언급, 대화 중에 나온 나이 언급을 찾습니다.

·돈의 흐름도 확인됩니다. 송금 기록과 기프티콘 결제 내역은 성매수와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난 장소의 CCTV는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를 확정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확보되고, 보호자 진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와 프로필을 보고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

·대화 앱과 게임 채팅 로그 전체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서. 프로필, 교복이나 학교 언급, 대화 중 나이 언급

·송금과 기프티콘 결제 내역

·만난 장소 CCTV

·피해자 보호자 진술, 해바라기센터 진술 영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8. 폭행 · 상해

·폭행·상해 사건은 112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관의 첫 자료는 신고 녹취와 출동 경찰관의 현장 보고서입니다. 현장에서 받은 간이진술서와 현장 사진이 여기 붙습니다. 그 다음이 현장 CCTV입니다. 업소, 거리, 주차장의 영상을 사건 직후에 확보하므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차례 가격했는지는 출석 전에 영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고소인이 냅니다. 쌍방 사건이면 상대방 진단서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출석 전에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먼저 밀친 것은 상대방 아닙니까"라는 답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바로 대조됩니다.

·가정폭력이면 자료가 다릅니다. 이전 신고 이력, 임시조치 결정문, 자녀와 이웃의 진술이 먼저 있습니다. 가정폭력 조사는 그날의 폭행보다 반복과 통제를 보기 때문에, 과거 신고 기록이 이번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실무

·112 신고 녹취, 출동 경찰관의 현장 보고서, 간이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CCTV. 업소, 거리, 주차장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쌍방이면 상대방 진단서도

·가정폭력이면 이전 신고 이력, 임시조치 결정문, 자녀와 이웃의 진술

폭행 · 상해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9. 명예훼손 ·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것은 게시자 특정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고소인은 게시물 캡처와 URL을 내고, 수사관은 플랫폼 운영사에 그 게시물의 게시 로그와 게시자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요청합니다. IP 가입자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회선 명의자가 나옵니다. 익명 게시판도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특정됩니다.

·게시물을 지운 경우에도 플랫폼 서버에 삭제 기록이 남고, 고소인이 낸 캡처와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댓글 수와 공유 수는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지목한 표현만 보지 않고 그 전후 맥락 전체를 확보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는 앞뒤 글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이 표현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을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실무

·게시물 캡처와 URL, 플랫폼의 게시 로그와 삭제 기록

·게시자 가입 정보와 접속 IP, IP 가입자 조회 결과. 익명 게시판도 포함

·댓글 수, 공유 수 등 전파 범위

·고소인이 지목한 표현의 전후 맥락 전체

명예훼손 · 모욕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10.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음주 측정 결과, 측정 절차를 찍은 바디캠 영상, 채혈했다면 감정 결과입니다.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바디캠 영상이 고지 절차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수사관이 확보하는 것이 시각을 확정하는 기록입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 세 개가 음주 사건의 결론을 정하므로, 주점과 편의점의 카드 결제 내역, 매장 CCTV, 주차장 입출차 영상, 발렛 기록,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읍니다. 매장 CCTV로는 술잔을 든 마지막 시각까지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으면 자료가 더 붙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서와 실황조사서,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피해자 진단서입니다. 도주 사건이면 사고 직후 통화 내역과 이동 동선이 확보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했는지가 도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

·음주 측정 결과, 측정 절차 바디캠 영상, 채혈 감정 결과

·주점·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과 매장 CCTV

·주차장 입출차 영상, 발렛 기록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EDR(사고기록장치)

·사고 현장 조사서와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도주 사건이면 사고 직후 통화 내역과 이동 동선

음주운전 · 교통사고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11. 마약

·마약 사건은 대부분 다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잡힌 사람의 휴대전화와 진술에서 거래 상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다음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 단계의 수사관이 갖고 있는 것은 공범의 진술, 텔레그램과 다크웹의 거래 로그, 가상화폐와 계좌의 송금 내역, 택배와 퀵 배송 기록입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는 출석 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하려면 시료가 있어야 하고, 시료는 체포하거나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해야 확보됩니다. 시료를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의 수사관은 감정 결과 없이 거래 기록과 진술만 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사관은 거래의 흔적을 촘촘히 갖고 있습니다. 통신 내역으로 거래 상대와의 연락 시각을, CCTV로 거래 장소 출입을 확인해 둡니다. 조사에서 검출됐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를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검출 여부는 나중에 감정으로 정해지고, 구입 경로는 이미 기록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무

·공범 진술

·텔레그램·다크웹 거래 로그

·가상화폐와 계좌 송금 내역

·택배와 퀵 배송 기록

·통신 내역, 거래 장소 CCTV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출석 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포나 임의제출로 시료를 확보한 뒤에 국과수 감정을 의뢰합니다.

마약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AI 모의 피의자신문

증거를 보여 줄 때 하는 말이 조서에 남습니다

수사관은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하고, 그 자리의 답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증거를 들이미는 질문을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미리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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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없을 것이라고 잘못 짐작하는 것

조사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방어는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운 방어입니다.

·지운 대화. 본인 휴대전화에서 지웠어도 상대방 휴대전화에 그대로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본인 기기에서도 복원됩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가 조사에서 질문이 됩니다. 왜 지웠는지, 언제 지웠는지를 묻고, 그 시각이 고소 사실을 안 뒤라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봅니다.

·현금 결제. 결제 기록은 없지만 그 시각 그 장소의 CCTV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결제 기록이 없으면 영상으로 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마지막 결제 시각을 다툴 때 매장 CCTV로 술잔을 든 시각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익명 게시판.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전화번호와 접속 IP가 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출석요구는 게시자 특정이 끝난 뒤에 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라는 답은 첫 질문에서 무너집니다.

·오래된 일. 기록마다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기지국 위치는 통신사가 보통 1년 안팎 보관하고, 카드 결제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몇 년 전 것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록이 남아 있고 어느 기록이 사라졌는지는 수사관이 먼저 알고, 남아 있는 기록으로 질문을 만듭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것. 가족 명의 계좌, 지인 명의 휴대전화, 법인 명의 차량은 본인과의 연결이 확인되면 함께 조회됩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이 차명 계좌부터 찾는 이유이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위치를 찾을 때 가족 명의 휴대전화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수사관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회하면 나올 텐데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물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질문만으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 있다는 전제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것

수사관의 자료는 못 보지만, 본인의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열흘 안에 받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증거로 냈는지가 거기 있습니다. 고소장에 붙은 증거 목록을 보면 수사관이 어느 방향으로 자료를 모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수사의 시작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가진 자료의 대부분은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과 카드사 앱에서 기간을 정해 내려받고,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 시간순으로 한 표에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관이 특정 날짜를 물었을 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어느 기록이 본인에게 불리하고 어느 기록이 유리한지는 사건을 다뤄 본 사람이 압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이 사실은 방어 자료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이 준비가 끝난 뒤에 잡아도 됩니다. 날짜 조정은 출석요구에서 다룹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를 지웠는데 경찰이 볼 수 있습니까

상대방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내면서 대화 캡처를 함께 제출하고, 부족하면 고소인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합니다. 본인 쪽에서 지운 것은 본인 기록만 없앤 것이고,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낸 대화를 놓고 묻습니다.

Q. 경찰이 제 계좌를 이미 봤습니까

경제범죄 사건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법원 영장으로 확보하고, 출석요구는 그 내역을 받은 뒤에 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질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돈의 흐름을 다르게 말하면 수사관은 이미 가진 내역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Q. 수사관이 가진 자료를 조사 전에 볼 수 있습니까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수사 자료는 조사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영장으로 받은 자료는 송치 뒤 검찰 단계나 재판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을 읽고, 본인이 가진 기록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Q. 수사관이 자료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도 합니까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단정하지는 않지만, 조회하면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물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질문만으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결제 기록은 없어도 매장 CCTV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결제 기록 대신 그 시각 그 장소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마지막 결제 시각을 다툴 때 매장 CCTV로 술잔을 든 시각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Q.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록마다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기지국 위치는 통신사가 보통 1년 안팎 보관하고, 카드 결제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그보다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청약 사건은 몇 년 전 일을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하고, 통신 기록은 최근 1년만 봅니다. 어느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죄명에 따라 수사관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Q. 익명 게시판에 쓴 글도 누가 썼는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게시판 운영사에 게시자의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요청하고, IP 가입자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회선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것은 이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Q. 조사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읽고, 본인이 가진 대화·계좌·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못 보지만, 본인이 가진 것이 수사관이 가진 것과 대부분 겹칩니다. 본인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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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UIS의 수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떠봅니다. 실제 조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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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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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고발 · 진정 · 112신고 · 인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죄명별 경찰조사 안내

수사관이 그 죄명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기록을 없애거나 감추는 방법, 조회를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관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만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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