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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 전화와 문자 · 날짜 조정 · 불응 시 절차 · 적힌 죄명의 의미

핵심 요약

1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고,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출석요구는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오고, 적힌 죄명이 실제 죄명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3정당한 이유 없이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 탐문수사와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약속한 시간에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대법원 2022도2402).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요구가 어떻게 오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나가겠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고, 날짜는 협의 대상이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실제 죄명의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Ⅰ

출석요구의 성격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나가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고, 출석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가 강제는 아니지만, 불응은 체포 사유가 됩니다.

법령원문 보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출석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수사준칙 제19조에서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보내기 전에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① 출석요구를 할 때는 우편·전자우편·전화 등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며, 출석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같은 사건으로 반복해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한다.
③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 그 사본을,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항별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실무
제2항이 중요합니다. 날짜 조정은 수사관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있는 협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정한 날짜에 맞추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Ⅱ

출석요구가 오는 방식

우편이 원칙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와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1. 전화, 문자, 카카오톡

·출석요구의 압도적 다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수사관이 경찰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사건번호와 죄명을 알리고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그 뒤에 우편으로 오거나, 오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
수사관은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고소장에 적혀 있으면 그 번호로 걸고,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로 통신사에 가입자 조회를 해서 번호를 확인한 뒤 연락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첫 전화가 출석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우편

·출석요구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경찰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수사관이 따로 고치지 않는 한 그 주소로 나갑니다.

실무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출석요구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편이 반송되면 그 반송 기록이 사건기록에 남습니다. 반송이 쌓이면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읽히므로, 전화를 받았을 때 실제 주소를 알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3. 출석요구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경우

·기획수사 사건은 대부분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아 체포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있었다면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자료를 없애거나 참고인을 회유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수사로 들어갑니다.

실무
개인 간 분쟁에서 시작된 고소 사건은 거의 출석요구부터 옵니다. 출석요구 없이 체포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먼저 방향을 정해 두고 접근하는 사건, 곧 기획수사와 조직적 범죄에 한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는 수사의 시작에서 다룹니다.

Ⅲ

출석요구서에 적힌 것

사건번호, 죄명, 피의사실 요지가 적힙니다. 그런데 죄명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적힙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부터 물어야 합니다.

·적힌 죄명이 실제 죄명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죄명을 출석요구서에 적으면 피의자가 그 부분을 대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죄명으로만 출석요구를 하고, 조사에서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실무
체포영장도 같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가 확실한 하나로 영장을 받고, 체포한 뒤 조사에서 나머지를 묻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사기 하나만 적혀 있어도 조사실에서는 횡령과 배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사건의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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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날짜 조정

재판과 달리 정해진 기한이 없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도 시한이 있습니다.

·수사는 재판처럼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산, 질병, 노환, 장기 해외 출장처럼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미뤄지고, 실무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는 시한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안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는 90일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합니다. 수사관이 날짜를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령원문 보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려면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경찰수사규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실무
그래서 조정되는 폭이 있습니다. 처음 연락이 닿은 날부터 2주에서 3주 정도 미루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지고, 그 이상은 출산이나 입원처럼 수사관이 기록에 적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진단서나 출장 서류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시간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걸리는 열흘은 수사관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찰 전화를 받았다고 바로 출석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고 날짜를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Ⅴ

응하지 않으면

두세 번 뒤에 탐문수사, 그 다음이 체포영장입니다.

·출석요구에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것을 탐문수사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실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위치를 찾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외에 실제로 쓰는 다른 전화가 있는지를 가족, 지인, 공범 명의까지 확인하고, 그 번호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최근 다닌 병원과 약국을 보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서 현재 사는 동네를 좁힙니다. 출석요구를 피하는 동안 수사관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된다고만 정합니다. 두세 번이라는 것은 수사관이 영장 신청서에 불응 사실을 적을 때 통상 갖추는 횟수입니다.

의견
출석요구를 몇 회 이상 해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 이상 요구해야 한다는 말은 실무 관행이지 법원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응하지 않아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인정되면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출석요구 불응 우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약속한 시간에 자진 출석했다면 그 시점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2021년 1월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영장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였다. 피의자는 같은 해 2월 19일 약속한 시간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정문 앞에서 담당 부서 위치를 물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어도 집행하는 시점에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으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피의자가 약속 시간에 출석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체포할 현실적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상고는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실무
이 판결의 뜻은 하나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뒤에도 출석하면 됩니다. 영장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면 변호인을 통해 출석 날짜를 잡고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이 체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Ⅵ

전화가 왔을 때

확인할 것 세 가지를 묻고 끊습니다.

·경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소속 경찰서, 부서, 이름, 사건번호, 죄명을 묻습니다. 그리고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를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남고, 조사에서 그 말과 다르게 답하면 그 차이를 묻습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도 조사실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무
수사관과 오래 통화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경찰인 것을 확인했으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고소장 정보공개를 받은 뒤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습니다. 수사관은 이 답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날짜는 그 뒤에 잡아도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번호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수사의 시작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소속 경찰서, 부서, 이름, 사건번호를 물은 뒤 전화를 끊고 그 경찰서 대표번호로 걸어 확인합니다. 실제 수사관은 이 확인 절차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경찰이 아닙니다.

Q. 출석요구서 없이 문자만 왔는데 정식 출석요구입니까

정식 출석요구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에서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으로 두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화·문자·카카오톡이 압도적으로 많고, 우편은 그 뒤에 따라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까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서 출석요구 전에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음 연락이 닿은 날부터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통상 조정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걸리는 시간은 경찰도 기다립니다.

Q. 몇 번까지 안 나가도 됩니까

횟수를 정한 법령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는 탐문수사로 넘어가고, 그 뒤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Q.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실제 조사받는 죄명입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죄명은 빼고,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죄명으로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죄명이 늘거나 더 무거운 죄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의 죄명만 보고 사건 규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출석요구가 없이 바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획수사 사건은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아 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참고인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 시작된 고소 사건은 거의 출석요구부터 옵니다.

Q. 전화가 왔을 때 사건 내용을 물어봐도 됩니까

사건번호와 죄명,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는 물어도 됩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남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고소장 정보공개를 받은 뒤 연락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Q.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주소가 옛날 주소로 갔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현재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수사관에게 알려 주소를 바꾸면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우편이 반송되고, 반송이 쌓이면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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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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