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 불송치 네 가지 · 수사중지 · 이송 · 통지 · 이의신청 · 재수사요구 · 전건송치
핵심 요약
1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2불송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네 가지 사유가 있고,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는 것은 혐의없음입니다.
3불송치 통지 뒤 3개월 동안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없이 모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어떤 결정으로 정리되고 그 결정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경찰의 결정은 송치와 불송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송치에도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기준 · 2026년 10월 3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결정으로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 송치할 사유가 없으면 불송치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하거나 상당 기간 조사할 수 없으면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를 하고, 다른 관서나 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이면 이송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사건은 소년부에 바로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표 1경찰의 결정과 피의자에게 갖는 뜻
| 결정 | 내용 | 피의자에게 갖는 뜻 |
|---|---|---|
| 송치 |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과 기록을 공소청에 보냄 |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함. 송치는 기소가 아님 |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 송치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록만 공소청에 보냄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통지 뒤 3개월 동안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음 |
| 수사중지 |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상당 기간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멈춤 (피의자중지 · 참고인중지) |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 재개 |
| 이송 | 관할이 다르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을 넘김 | 넘겨받은 관서에서 새로 연락이 옴 |
| 법원송치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바로 보냄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1항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유가 적힙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는 것은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혐의없음 하나입니다.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서에 적히는 이유가 달라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 다툴 대목도 달라집니다.
표 2불송치 사유
| 사유 | 뜻 | 예 |
|---|---|---|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 빌린 돈을 못 갚았지만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는 경우 |
| 죄가안됨 | 범죄의 모양은 갖췄지만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음 | 정당방위, 심신상실로 책임이 없는 경우 |
| 공소권없음 |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짐 | 공소시효 완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각하 | 고소·고발 사건에서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더 수사할 필요가 없음 | 같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미 있고 새 증거가 없어 결론이 같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다른 증거로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이 기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고,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때부터 두 경로로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입니다.
도해 1불송치 결정 뒤의 흐름
불송치 결정
고소인 등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 송부,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
▼
고소인의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적어 재수사를 요구.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
▼
사건 종결 또는 송치
두 경로가 없으면 불송치로 끝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
표 3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 항목 | 이의신청 | 재수사요구 |
|---|---|---|
| 누가 | 고소인, 피해자 등 무고 등 일정 범죄는 고발인도 가능 | 공소청 검사 |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 효과 |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 결과 통보 뒤 1개월 안에 1회 추가 요구 가능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피의자 쪽에서 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몇 달 동안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피의자가 경찰에 낸 진술과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 이유를 씁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불송치 뒤에도 계속 읽힌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결정은 조사 기록을 보고 내려집니다
송치든 불송치든 판단의 바탕은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입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통지서를 보관하고, 낸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올 연락에 대비합니다.
·결과 통지서는 사건이 다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문서입니다. 결정 날짜와 사유가 적혀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와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결과와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개정법에서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기록에 잘 남아 있을수록 이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끝난 결정이 아니라, 멈추거나 옮겨 가는 결정입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체류나 중병 등으로 상당 기간 조사할 수 없을 때 수사를 멈추는 결정입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피의자중지가 되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후 검문이나 출입국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 없이 몇 달째 연락이 없는 사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수사 지연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사관이 바뀌거나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에서 다룹니다.
·이송은 다른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피의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 다른 관서에 있거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아야 할 사건인 경우입니다. 이송되면 넘겨받은 관서에서 새로 출석을 요구하고, 처음 조사한 관서의 기록도 함께 넘어갑니다.
성폭력·아청법·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이 종전부터 이렇게 처리되어 왔고, 같은 방식이 이 범죄들로 넓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2026. 10. 2. 시행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체제의 절차에서 다룹니다.
Q.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혐의없음입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는 것이 이 혐의없음입니다. 불송치에는 혐의없음 말고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뒤 적어도 3개월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Q. 피의자에게도 결과를 알려 줍니까
알려 줍니다. 사법경찰관은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피의자중지 결정은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 통지는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결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송치되면 기소되는 것입니까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는 결정입니다.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하고,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송치된 사건도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인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송치로 끝납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Q.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체류나 중병 등으로 상당 기간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멈추는 결정입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피의자중지가 된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를 받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않으므로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받지는 않지만,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고 연락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경찰의 결정은 조사에서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내려지고,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도 그 기록을 읽습니다. ARQUIS에서 실제 조사 순서대로 신문을 먼저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이후와 재판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처럼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