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재 · 뜻이 바뀌는 여섯 가지 모양 · 열람과 정정 요구 · 서명 · 조서의 효력
핵심 요약
1조서에 적히는 것은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2요약하는 과정에서 뜻이 바뀌는 모양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3열람과 정정 요구는 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4서명하기 전이 조서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대부분 지쳐 있고, 수사관이 내미는 조서를 빨리 읽고 서명하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적힌 문장은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송치할지, 기소할지는 그 문장을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는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서에 적히는 것은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수사관이 묻고, 듣고, 자기 문장으로 옮겨 적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문답 형식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문"으로, 피의자의 답이 "답"으로 적힙니다. 수사관은 조사하는 동안 모니터를 보며 직접 타이핑합니다. 피의자가 한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두세 문장으로 한 답은 한 줄이 되고, 여러 질문에 걸쳐 한 답은 한 문단으로 합쳐집니다.
·법에는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라고만 되어 있고, 한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위법이 아닙니다. 요약하는 사람이 수사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확인하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른 단어로 피의자의 말이 옮겨집니다.
·조서에는 신문 내용만 적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중간에 쉰 시간, 조사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같은 수사 과정도 기록됩니다. 조사 과정이 기록되는 것은 피의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조사가 지나치게 길었거나 쉬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조서를 열람할 때 이 여섯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피의자가 충분히 설명한 답이 "…"나 "(이하 진술 없음)"으로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조서에서 사라지면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같은 설명을 하면 수사관은 조사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 답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동업 자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같이 했고, 매달 정산 내역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조서에 적힌 답
그 돈은 동업 자금이라고 진술함…
·"그 부분은 맞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인정함"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나 "하지만" 뒤에 붙인 말이 빠지면 인정한 부분만 남습니다.
실제로 한 답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밀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아서 뿌리친 겁니다.
조서에 적힌 답
그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함.
·가장 자주 바뀌고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답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특별히 부인하지 않음"이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 옮겨지면 인정 쪽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한 답
그때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서에 적힌 답
그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부인하지 아니함.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길게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한두 줄로 줄거나 빠지는 경우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한 노력,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 당시의 사정 같은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피의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4번의 반대쪽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답은 정확히, 때로는 더 단정적으로 적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가 "그럴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함"으로 적히는 식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 문장은 편취 범의를 인정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한 답
솔직히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조서에 적힌 답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그날 거기 간 건 맞습니다" 한 마디가 그날 있었던 일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적히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이 여러 사실을 묶어서 물었을 때 "네"라고 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묶어서 물은 질문의 "네"는 묶인 사실 전부에 대한 "네"로 적힙니다. 묶어서 묻는 질문은 질문의 종류에서 다룹니다.
서명하기 전이 조서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신문이 끝나면 수사관은 조서를 출력해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줍니다. 이것은 수사관의 배려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읽고 나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항
·조문의 마지막 문장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 달라고 한 기록 자체가 조서에 남고, 나중에 재판에서 피의자가 조사 때부터 그 부분을 다투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서류 전체에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글자를 지웠으면 지운 부분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이 조항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열람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조사가 두세 시간이면 조서도 열 장이 넘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피로 때문에 대충 넘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문답은 대부분 조사 후반에 나옵니다. 수사관이 결정적인 자료를 조사 끝 무렵에 꺼내기 때문입니다.
·열람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했는데 빠진 말이 있는지, 한 말의 뜻이 바뀌었는지입니다.빠진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없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본인이 꼭 남기고 싶은 설명을 했다면, 열람 때 그 설명이 조서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본인 진술이 됩니다
모의 신문이 끝나면 실제 조사에서 흔히 생기는 방식으로 일부가 다르게 적힌 조서를 보여 드립니다. 하지 않은 말과 빠진 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서명하면 그 조서가 본인 진술로 확정됩니다.
·열람을 마치고 이의가 없으면 피의자는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하고, 마지막 장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이 서명이 조서의 내용이 본인 진술과 같다는 확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3항
·조서가 본인 진술과 다른데 고쳐지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 거부는 법에 금지된 행동이 아닙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수사관은 거부한 사실과 그 이유를 기록에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거부의 이유가 기록에 제대로 남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전의 결정은 조서로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항
·이 조항 때문에 경찰 조서는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경찰이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조서입니다.조서에 불리한 문장이 남아 있으면 불송치로 끝날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기소됩니다.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하려면 수사관이 미리 피의자에게 알리고,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법에는 수사관이 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피의자가 신청해야 녹화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1항
·녹화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잃는 것은 기록입니다. 조서에는 문답만 적히고, 문답 사이에 오간 회유와 압박은 적히지 않습니다. "지금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은 조서 어디에도 남지 않고, 그 말을 들은 뒤 피의자가 한 "인정합니다"만 남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그때 압박 때문에 인정했다고 주장해도, 그 압박을 보여줄 기록이 없습니다. 녹화된 조사라면 영상에 그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원하면 수사관이 묻기 전에 먼저 녹화해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라면 변호인이 그 요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하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답은 짧고 정확하게 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수사관이 요약할 몫이 커지고, 요약할 몫이 클수록 뜻이 바뀔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하나를 한 문장으로 답하면 수사관이 그 문장을 그대로 적습니다.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유리한 사정을 설명했는데 수사관이 타이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방금 한 말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번 모양, 곧 모른다는 말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뀌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기억나는 문답을 적어 둡니다. 조서 사본은 경찰 단계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는 본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와 다음 대응을 상의할 때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서를 두 사람이 읽습니다. 피의자가 지쳐서 놓친 문장을 변호인이 짚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와 그 밖의 권리는 조사에서의 권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Q. 제가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적힙니까
그대로 적히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질문과 답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서 적습니다. 두세 문장으로 한 답이 한 줄로 줄기도 하고, 여러 질문에 걸쳐 한 답이 한 문단으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문장은 피의자의 말이 아니라 피의자의 말을 수사관이 옮긴 문장입니다.
Q. 조서를 읽어 볼 시간을 줍니까
줍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길었으면 조서도 길고, 끝까지 읽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라는 분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Q. 조서가 제 말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청구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본인 진술과 다른데 고쳐지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과 그 이유가 기록에 남습니다. 서명 거부는 조사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수단이므로,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는 그 조서로 사건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는 재판 전에 조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서를 대충 넘기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이 재판으로 갑니다.
Q.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는 수사관이 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게는 열람만 허용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열람할 때 중요한 대목은 기억해 두고, 조사가 끝난 직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했는데 조서에 다르게 적혔습니다
요약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문장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가 "특별히 부인하지 않음"이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 옮겨지면 뜻이 반대가 됩니다. 열람할 때 이런 문장을 찾으면 본인 표현 그대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Q. 수사관이 "진술녹화 필요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신청해야 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서는 수사관이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게 정하고 있을 뿐, 피의자의 신청을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필요하냐고 묻는 방식으로 녹화하지 않는 쪽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화하지 않으면 조서에 적히지 않는 회유와 압박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녹화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녹화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ARQUIS는 신문이 끝나면 본인의 답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몇 문답을 이 페이지의 여섯 가지 모양으로 바꿔 둡니다. 어느 문답이 바뀌었는지 직접 찾아보십시오. 실제 조사에서 조서 열람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바로 진행하며 10분이면 끝납니다.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이 한 말대로 적히게 하는 방법만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