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모욕
핵심 요약
1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내가 쓴 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2수사관은 공익 목적이었는지, 필요한 범위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를 묻습니다.
3모욕에는 공익이라는 방어가 없습니다.
4인터넷 게시글 사건은 게시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조사가 시작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쓴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거기서부터 공익이었는지, 필요한 범위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모욕에는 공익이라는 방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사실이냐고 묻지 않고, 왜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렸느냐고 묻습니다.
「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세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표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중 어느 죄명이 되는지로 성립 요건과 법정형과 방어 논리가 전부 갈립니다. 수사관은 조사 초반에 이 갈래를 정하고,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허위사실로 접근했는데 허위 입증이 안 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사실이니 무죄라는 진술을 수사관은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사실이냐고 묻지 않고 공익이었냐고 묻습니다.그리고 공익이었냐고 묻지 않고 그 행동이 공익 목적과 맞느냐고 묻습니다.
·모욕은 다릅니다. 모욕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익이라는 방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비판 수준이었는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조사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인지, 허위임을 알았는지, 공익 목적이었는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는 대부분 이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Ⅱ에서 쟁점별 질문을 다룹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SNS 사건에서 수사관은 글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누가 썼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입 시 인증한 휴대전화번호, 접속 IP, 복구용 이메일, 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곳에 올린 글이 그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작성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이 과정이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Ⅳ에서 다룹니다.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쟁점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허위 인식, 공익, 공인 여부입니다.
·여섯 쟁점 중 조사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공연성과 공익입니다. 공연성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도 상대가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라 퍼뜨릴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정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공익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도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직무와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은 정보라면 공익이 인정되고,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제310조가 적용됩니다.순수한 사생활 폭로인지,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인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주어가 없다거나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요즘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수사관은 글 하나만 보지 않고 그 글이 올라온 맥락 전체를 봅니다. 관계없는 제3자가 맥락을 봤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동기를 묻는 이유는 특정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성: 전파 가능한 범위
·수사관은 전파 가능성을 상대방과의 관계와 실제 전파 범위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여서 퍼뜨릴 가능성이 없었다는 반증이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실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봅니다.
사실적시와 의견의 구별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으면 사실적시이고, 가릴 수 없으면 의견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의견이지만,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은 사실적시입니다. 소문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형태로 단정하지 않고 말했어도 전체 취지가 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적시로 봅니다.
허위 인식
·허위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실제로 확인한 자료, 반박이 나온 뒤의 행동을 봅니다. 소문만 듣고 확인 없이 썼다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공익 목적
·수사관은 목적을 묻지 않고 행동을 봅니다. 진짜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만큼만 알렸어야 합니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그 방식을 택했다면 수사관은 공익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공인 여부
·피해자가 공인이나 공직자면 감시와 비판의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면 공인 비판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수사관은 표현 방식, 의혹의 공익성, 평가 저하 정도, 사실 확인 노력을 봅니다.
형법 제311조 · 쟁점은 경멸적 표현인가 단순 무례인가입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욕설이 아니어도 함량 미달이나 듣보잡 같은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 정도는 모욕이 아닙니다.
·모욕은 명예훼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실이나 공익이라는 방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수사관은 표현이 경멸적인지 무례한 정도인지를 표현 자체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에서 통하던 공익 방어를 모욕에서 꺼내면 수사관은 그 규정이 없다는 것부터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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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쟁점은 누가 썼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형법 제310조 대신 이 비방 목적 요건으로 공익을 따집니다. 법정형은 형법보다 높습니다.
·익명 사건에서 수사관은 내용보다 게시자 특정을 먼저 합니다. 삭제한 글도 캡처본, 아카이브, 검색 색인, 플랫폼 서버 기록으로 게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영장 회신이 어렵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관은 같은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에 남긴 흔적을 종합해 특정합니다.
·작성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수사관은 같은 계정의 다른 글을 제시합니다. 사건 뒤에 다른 게시판에 조사 관련 글을 올린 경우가 많고, 그 글 자체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원계좌나 광고 수익이 있으면 영장 회신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세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문제된 표현이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누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가 여섯 쟁점 전부의 출발점입니다. 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대화와 게시물까지 확보해야 맥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서는 진실이면서 공익이어야 벗어나고, 허위사실에서는 허위임을 몰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들었다거나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디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공익이었냐고 묻지 않고 행동이 공익과 맞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 시점에, 왜 그 방식으로, 왜 그 범위에 알렸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적 감정이 섞인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주된 동기였다면 공익 방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삭제해도 캡처본과 서버 기록으로 게시 사실과 전파 범위가 확인됩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에 삭제했다면 그 시점이 정황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계정의 다른 글이 확보되므로, 이 글만 지운다고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의 끝을 정하지만, 합의 시점과 방법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 글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입니까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사실이냐고 묻지 않고 왜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공개했느냐고 묻습니다. 허위사실로 접근했다가 허위 입증이 안 되면 사실적시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Q. 이름을 안 썼는데 특정된 것입니까
이름이 없어도 관계없는 제3자가 글의 맥락 전체를 봤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니셜, 직장, 사건의 특징만으로도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글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대한 비난 분위기가 있던 중에 올라온 것인지, 글이 암시하는 사건이 피해자의 일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어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단둘이 나눈 카카오톡도 상대가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라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정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Q.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인데 왜 처벌됩니까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여야 하고, 방법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목적을 묻지 않고 행동을 봅니다. 개별적으로 알리면 될 것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썼거나,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사적 정보까지 공개했다면 공익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개인 감정이 섞인 것은 허용되지만 주된 동기가 사적 원한이면 안 됩니다.
Q. 욕설이 아닌데도 모욕입니까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입니다. 욕설이 아니어도 함량 미달, 듣보잡 같은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례나 불친절이나 건방진 표현 정도는 모욕이 아닙니다. 모욕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이라는 방어가 통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비판 수준인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Q. 글을 지웠는데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삭제해도 캡처본, 아카이브, 검색 색인, 플랫폼 서버 기록으로 게시 사실과 전파 범위가 확인됩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도 가입 시 인증한 휴대전화번호, 접속 IP, 복구용 이메일로 게시자가 특정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같은 계정이나 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까지 확보해 동일인 여부와 작성 의도를 확인합니다. 삭제 시점이 고소 사실을 안 뒤라면 그것도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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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