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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

2026. 10. 2. 시행 · 6개월 수사 지연 · 14일 안의 조치 · 상급관서 심사 · 피의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

핵심 요약

1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은 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이의를 받은 관서는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고소인등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그 결과에 불복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결과는 고소인등에게 통지되고 피의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오래 연락이 없던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첫 조사 때의 진술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긴 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 제도와 그것이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한 번 조사를 받은 뒤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멈춰 있으면 고소인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의를 받은 관서는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사건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기준 · 2026년 10월 15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이 끊긴 사건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입니다


Ⅰ

수사 이의제기란

경찰 수사가 멈춰 있거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정 전에는 고소인이 수사가 늦어진다고 문제 삼을 법률상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진정이나 민원을 넣는 정도였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서가 14일 안에 조치를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하여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의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조문. 정확한 문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표 1이의제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사유내용6개월 요건
수사 지연수사 개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필요
권리침해수사기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함불필요
위법·부당한 수사위 두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불필요

·수사 지연 사유의 기준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고,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Ⅱ

절차와 기한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안에 조치를 알리고, 고소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도해 1이의제기 절차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경찰서장 등)에게 제기

▼

14일 안에 조치와 통지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정해 고소인등에게 통지

▼

상급 수사관서 심사 신청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통지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

해석
수사관서 장의 조치가 없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 기고 (2026. 8.)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칙은 이 제도를 개정법 시행 뒤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 뒤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이의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지연을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2027년 4월 무렵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기간 요건이 없어 지금도 가능합니다.

표 22026년 10월 2일 기준 적용 범위

항목적용 대상피의자 쪽 의미
3개월 처리 원칙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접수 뒤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
수사 지연 이의제기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 6개월 경과 필요오래 멈춘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음
권리침해 이의제기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 기간 요건 없음수사 방식에 대한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바로 가능

·3개월은 원칙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지연 사유는 6개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Ⅲ

피의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

이의제기의 당사자는 고소인이지만, 그 결과는 피의자가 받는 수사의 속도와 담당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이 길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제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무
2026년 8월 기준 전국 경찰서의 수사 기간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6,871건이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수사가 이어진 사건은 667건이다.

경찰청 제출 자료 (서명옥 의원실, 2026. 9. 보도)

예상할 수 있는 변화

표 3이의제기 뒤 조치와 피의자 쪽 변화

조치피의자 쪽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수사공무원 교체새 수사관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고소인에게 일정이 제시되므로 출석요구와 추가 자료 요청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권리보호 대책고소인 보호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음

·이의제기 결과는 고소인등에게 통지됩니다. 피의자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로 상황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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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사관은 첫 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멈췄던 수사가 재개되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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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오래 연락이 없던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시간이 흐른 만큼 첫 조사 때의 진술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묻습니다. 수사관이 바뀐 것인지, 새로 확인할 사실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을 다시 정리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세부 기억이 흐려지고,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기 쉽습니다. 새 수사관은 첫 조서와 비교하며 묻고, 달라진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사이 생긴 자료를 챙깁니다. 첫 조사 뒤에 확보한 문자, 거래 내역, 합의 경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가져갑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뜻을 알리고 날짜를 정합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석요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피의자에게도 알려 줍니까

법에 정해진 통지 대상은 고소인등입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취한 조치를 이의를 제기한 고소인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피의자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연락이나 새 출석요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0월 2일 전에 고소된 사건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이 제도를 개정법 시행 뒤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 뒤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수사관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새 수사관은 기존 기록을 이어받아 검토합니다. 다만 기록을 보고 확인할 것이 생기면 피의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첫 조서와 비교하며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사가 오래 걸리면 피의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 조문의 주체는 고소인등입니다. 피의자의 권리 보호는 출석 일정 조율,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 같은 다른 절차로 다룹니다.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느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까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6개월 요건은 수사 지연을 이유로 할 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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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리면 첫 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관이 바뀌거나 멈췄던 수사가 재개되면, 새 수사관은 첫 조사의 조서를 놓고 질문합니다. ARQUIS에서 실제 조사 순서대로 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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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것

공소청 체제의 절차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송치 이후 절차 전체

경찰 수사의 종결

송치와 불송치, 불송치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송치 뒤 경찰이 다시 부르는 또 하나의 경로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 수사의 종결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상급 수사관서 심사의 세부 절차와 심사 결과의 효력은 하위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보완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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