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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송치 뒤 재조사 · 서면 요구와 1개월 기한 · 질문의 범위 · 준비할 것 · 재수사요구와의 차이

핵심 요약

1송치된 뒤 한두 달 사이에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대부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때문입니다.

2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경찰에 요구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

3재조사는 검사가 적은 항목과 첫 조서와 어긋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4재조사 전에 첫 조사의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 항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송치된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와 그 재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송치되면 경찰 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피의자를 다시 부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경로가 송치 뒤 추가 조사의 기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치 뒤 경찰의 연락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기준 · 2026년 10월 3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송치 뒤 경찰의 재조사는
검사가 적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Ⅰ

보완수사요구란

공소청 검사가 송치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경찰에 채우게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기소할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경로가 없어졌고, 송치 뒤 추가 수사는 이 요구를 통해 경찰이 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조문. 정확한 문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표 1보완수사요구 비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항목기존개정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능 (구 제196조 제2항)불가
요구 방식법률에는 요구 사유만 정함 (서면 요구는 수사준칙에서 정함)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법률에서 정함
이행 기한법률에는 "지체 없이" 수사준칙에서 3개월원칙 1개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요구 대상송치한 경찰관서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

Ⅱ

연락이 오는 시점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송치되고 한두 달 사이에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해 1송치 뒤 보완수사의 흐름

경찰 송치

사건과 기록, 증거물을 공소청에 보냄

▼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

▼

보완수사요구 (서면)

보완할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경찰에 요구

▼

경찰의 보완수사 (원칙 1개월)

피의자·참고인 재조사, 자료 추가 확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

결과 통보 뒤 공소청 검사의 판단

기소 · 불기소.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음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송치 뒤 한두 달 사이에 담당 수사관이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요구하면, 처음 조사한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무
송치된 뒤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오면 먼저 무슨 일로 연락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보완수사요구라면 수사관은 대개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그 대답이 재조사에서 나올 질문의 범위입니다.

Ⅲ

재조사에서 묻는 것

검사가 서면에 적은 항목과, 첫 조서와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는 사건 전체를 다시 묻기보다 검사가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가 질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표 2자주 나오는 보완 항목

보완 항목재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의 모양
돈의 흐름과 사용처특정 날짜의 이체가 무엇이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계좌 내역을 보여 주며 묻는 질문
진술의 엇갈림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짚어 어느 쪽이 맞는지 묻는 질문
고의와 인식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시점별로 묻는 질문
피해 규모의 특정금액, 횟수, 기간을 하나씩 확정하는 질문
피해 회복합의나 변제가 있었는지, 그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질문
새로 나온 자료압수물 분석 결과나 새로 받은 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실무
보완 항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경제범죄는 돈의 사용처와 피해 금액 특정이, 성범죄는 진술의 엇갈림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자주 보완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은 첫 조서를 옆에 두고 질문하고,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그 차이를 조서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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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도 첫 조서와 대조됩니다

다시 불려 가면 수사관은 첫 조서와 달라진 부분부터 묻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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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조사 전에 준비할 것

첫 조서를 다시 보고, 보완 항목의 자료를 챙기고, 바뀐 부분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재조사 준비의 출발점은 첫 조사에서 본인이 한 진술입니다. 첫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나가면, 같은 질문에 다른 표현으로 답하게 되고 그 차이가 진술 번복으로 기록됩니다.

실무
재조사 전에 할 일은 넷입니다. 첫째, 첫 조사의 진술 요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조사 직후 적어 둔 메모가 있으면 그것부터 봅니다. 둘째, 수사관이 말한 보완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첫 진술에서 틀렸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무엇이 맞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넷째, 첫 조사 때 내지 못한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이번에 제출합니다.

·보완수사와 별도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설명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개정법에서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는 반영됩니다.

법령원문 보기
검사는 송치사건 등에 관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요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신설 조문. 정확한 문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사실관계 확인)


Ⅴ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가 보완수사요구로 바뀌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사건은 기간이 짧습니다. 경찰이 10일, 공소청 검사가 10일 구속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 연장의 사유를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 고쳤습니다.

의견
연장된 10일의 사유는 보완수사요구이고, 그 보완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에서는 연장 기간 안에 경찰의 재조사가 짧게 몰릴 수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라면 연장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사건의 절차는 구속된 경우에서 다룹니다.

Ⅵ

재수사요구와의 차이

보완수사요구는 송치한 사건, 재수사요구는 불송치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표 3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항목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대상 사건경찰이 송치한 사건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요구하는 이유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함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함
기한경찰은 원칙 1개월 안에 이행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
근거형사소송법 제197조의2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두 요구 모두 피의자에게는 경찰서의 재조사로 나타납니다. 송치된 사건이면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면 재수사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소청 검사가 기록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가 질문에 드러납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된 뒤 경찰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므로, 송치 뒤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Q. 보완수사로 다시 조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는 검사가 서면에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Q.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요구서 자체를 받아 보기는 어렵지만, 수사관은 출석을 요구하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대략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Q.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기소된다는 뜻입니까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요구도 있습니다. 결론은 보완수사 결과까지 본 뒤에 정해집니다.

Q. 보완수사와 재수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재수사요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제245조의8). 피의자 쪽에서는 두 경우 모두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완수사 재조사에서 첫 조사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재조사에서 첫 조서와 비교하며 질문하고, 달라진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을 바로잡거나 새 자료로 정정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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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에서는 첫 조서와 비교하며 묻습니다

보완수사로 다시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첫 조사의 조서를 옆에 두고 질문합니다. ARQUIS에서 실제 조사 순서대로 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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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것

공소청 체제의 절차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없어진 뒤 송치 이후 절차 전체

경찰 수사의 종결

송치와 불송치, 불송치 뒤 3개월 동안 이어지는 절차

조서 작성

재조사 전에 첫 조서에서 확인할 것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중대범죄수사청이 송치한 사건의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송치 뒤의 틀은 경찰 사건과 같습니다.

공소 제기 뒤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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