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QUIS무료 모의신문

무고·위증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무고 · 맞고소 · 위증 · 모해위증 · 위증교사

핵심 요약

1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상대방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2 정황을 과장했거나 사실은 그대로 적고 법률 평가만 잘못한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지만, 고의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족합니다.

3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어야 하고, 증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로 판단합니다.

4 두 죄 모두 신고하거나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무고와 위증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12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대부분 원래 사건에서 이미 한 번 다툰 사람입니다. 고소를 당해 맞고소를 했거나, 재판에 나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기소되면 곧 무고라고, 판결과 다르게 증언했으면 곧 위증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원래 사건의 결론보다, 신고하거나 증언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제152조 · 제153조 · 제156조 · 제157조 기준 · 2026년 10월 3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Ⅰ

무고·위증 수사의 공통 구조

무고와 위증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두 죄 모두 원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무고와 위증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선 사건이 있습니다. 무고는 내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이고, 위증은 내가 증인으로 나간 재판입니다. 원래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불기소이유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이 그대로 이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조사 전에 원래 사건 기록을 먼저 읽고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그때 무엇을 말했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묻기 때문에, 원래 사건에서 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곧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2. 원래 사건의 결론은 허위의 증명이 아닙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로, 판결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은 위증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와 무죄는 대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신고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시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증인의 증언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어도, 법원이 다른 증거를 더 믿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무고와 위증은 그 다음 단계, 곧 허위였는지와 그것을 알았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3. 수사관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무고는 신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위증은 증언이 자기 기억에 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둘 다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신고나 증언 전에 피의자가 보고 들은 자료,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으로 그때의 인식을 거꾸로 확인합니다.

4.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이 규정은 위증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157조가 무고에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수사관은 조사 중에 이 규정을 꺼내 자백을 권하기도 합니다. 감면 규정은 사실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인정할지 다툴지는 원래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Ⅱ

무고

형법 제156조 · 쟁점은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신고 당시 그것을 알았는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령원문 보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

·무고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수사기관 진정, 감독기관 민원이 모두 신고에 해당합니다. 방어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다투는 것입니다.

2. 판례로 보는 무고의 기준

판례 1 허위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채무를 갚는다며 상대방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액면 합계 1억 6천여만 원)를 건넸습니다. 그 뒤 이를 분실했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어음을 훔쳐 갔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고, 이 고소가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에 도난이 아니라 분실로 신고했고 그 뒤 소송에서도 분실이라고 증언한 점을 들어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진술이 어음을 받은 이유와 채무 액수에 관해 시기마다 달라 믿기 어렵고, 분실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고 사건 변론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피의자가 고소 내용을 끝까지 증명하지 못해도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의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일관됐는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판례 2 정황을 과장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

사실관계

-상대방은 피고인이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위법하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그 탄원서가 허위라며 상대방을 고소했고, 원심은 이 고소를 무고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 역시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을 만드는 허위사실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고소(승낙 없이 단감나무를 베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원심이 민사 분쟁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고소 내용의 진위를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기준이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과장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 사실은 애초에 무고의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민사 분쟁처럼 보여도 처벌을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무고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3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판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일반인이 고소장을 쓰면서 죄명을 잘못 고르거나, 민사 문제를 사기라고 적는 경우가 흔합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면, 그것을 어떤 죄라고 부른 부분이 틀렸다는 이유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장의 죄명이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가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 Ⅲ에서 다룹니다.

판례 4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두 사람을 위증과 위증교사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산 적이 없는데도 거기 살았다고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그 사람이 실제로 건물 신축 전후에 그 집에 세 들어 살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며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허위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다는 말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판례 5 조사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말로는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사가 자격 없는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의약품을 팔게 했고, 실제로 자신에게도 의약품을 팔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습니다.

-원심은 이 민원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고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처벌을 원한 게 아니라 확인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면 목적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 주장이 맞다고 밀어붙였다면 고의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허위일 가능성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소 시점과 경위

문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고소한 날이 언제였고, 본인이 고소장을 낸 날이 언제입니까.
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낸 직후에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 직후의 맞고소는 보복 목적을 의심받습니다. 고소를 그때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지목된 부분

문 고소장에 쓰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을 직접 보거나 겪으셨고, 어느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셨습니까.
문 당시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수사관은 고소장 전체를 한꺼번에 묻지 않고, 허위로 지목된 부분을 하나씩 떼어 묻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들은 내용까지 내가 확인한 사실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원본 자료

문 고소할 때 내신 대화 캡처 말고, 원래 대화방 전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 캡처한 부분 바로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캡처 화면만 냈다면 수사관은 원본 대화방 제출을 요구합니다. 앞뒤 대화에서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잘라 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신고 당시의 인식

문 고소하기 전에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문 고소장을 쓰기 전에 누구와 상의하셨고,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 고소 직전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셨습니까.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그건 무리라는 말을 들었거나, 무고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으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돈과 합의

문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금액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금액이 오갔다면 수사관은 고소의 진짜 목적이 돈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은 동기를 보여 줄 뿐,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합의를 요구합니다.


Ⅲ

성범죄 피해 신고와 무고

성폭력 피해 신고가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뒤 무고로 고소되는 사건입니다.

1.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나 무죄가 나면 곧바로 무고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무고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례 6 불기소나 무죄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략)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선배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술집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길에서 손을 강제로 잡았고,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앉았을 때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그 뒤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함께 오래 술을 마시며 호의적이었던 점, CCTV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보이는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술집과 길에서의 행위는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그칠 여지가 크다며 판단 대상을 골목길의 기습적인 입맞춤으로 좁혔습니다. 기습추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필요 없으므로 원심이 든 사정은 그 성립과 관련이 적고, 앞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입맞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불기소는 곧 무고라는 공식을 깬 판결입니다. 원심이 든 사정, 곧 사건 뒤에도 호의적이었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처한 구체적 사정을 보지 않고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잣대로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황 과장 부분을 걸러 내면 심리 대상이 다툼의 중심이 되는 행위로 좁혀진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판례 7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신고를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교사와 제자로 만나 약 15년 동안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726회 강간당했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 838회 몰래 촬영당했으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1,572회에 걸쳐 약 3억 5,600만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보고 고소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기와 이메일에 담긴 애정 표현, 돈을 보냈다는 계좌의 개설 시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애정 표현이 강압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일기에는 고통을 드러낸 표현도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결별 뒤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위협한 점, 불기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9년 판결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같은 판결에서 앞의 판례 3, 곧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기준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오랜 관계, 애정 표현, 관계를 이어 간 사정만으로는 피해 신고가 허위라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 방법은 성범죄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신고를 두고 벌어지는 무고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 신고하신 일이 있었던 날 전후로 상대방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문 그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 처음 신고하실 때 진술과 지금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사관은 사건 뒤의 연락과 만남을 묻습니다. 다만 2019년과 2024년 판결 이후에는 그 사정을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묻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ARQUIS의 수사관도 같은 기준으로 신문합니다. 무고로 조사받는 사람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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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증

형법 제152조 · 쟁점은 증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지와 그 증언이 무슨 뜻이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령원문 보기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해당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벌금형이 없는 모해위증으로 무거워집니다.

2. 판례로 보는 위증의 기준

판례 8 허위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입니다

판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다투는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그 임야는 이미 사망한 어느 사람이 일제 때 사정받은 개인 재산이고 그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심은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며 위증으로 봤고, 대법원도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람이 1927년경 사망했고 피고인은 1943년에 태어났으므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직접 겪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어 알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증의 기본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판결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전해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했다면 그 내용이 틀렸어도 기억에 반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증언 내용을 직접 겪었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판례 9 증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봅니다

판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형사재판에 목격자로 나가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점심때 본부석과 한 지회 회원들이 있던 곳에 천막이 쳐져 있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본부석에는 천막이 있었으나 그 지회에는 천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원심은 적어도 그 지회 자리에는 천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증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증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증언은 지회가 직접 설치했거나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쓰는 천막이 없었다는 뜻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앞뒤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함께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증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해 문제 된 답변의 앞뒤 문답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판례 10 뜻이 여러 갈래면 문맥과 신문 취지로 의미를 정합니다

판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 지점 직원으로, 거래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물건을 줄 수 있다며 공급해 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렇게 물건을 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던 그 사람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는 뜻이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물건을 공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정의 문답은 짧고, 짧은 답일수록 여러 뜻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이 증언을 가장 불리한 뜻으로 읽어 기소했다면, 그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로 의미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앞뒤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 경위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제 된 증언의 특정

문 어느 재판에 누구 신청으로 증인으로 나가셨고, 증언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까.
문 문제가 된 그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과 증언

문 증언하신 내용은 직접 보신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들으신 것입니까.
문 몇 년 전 일인데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다른 일도 기억하십니까.
문 증언 전에 기억을 되살리려고 어떤 자료를 보셨습니까.

·수사관은 쟁점 사실만 유독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봅니다. 다른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투는 사실만 날짜와 시각까지 또렷하다면, 누군가와 맞춘 기억이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출입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조하기도 합니다.

증언 전후의 연락

문 증언하기 전 며칠 동안 그 사건 당사자와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문 미리 써 주신 사실확인서와 법정 증언이 토씨까지 같습니다. 그 확인서는 누가 쓰셨습니까.

·증언 직전 당사자와의 통화가 몰려 있으면 수사관은 통신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당사자 쪽에서 미리 받아 둔 사실확인서와 증언 표현이 똑같다면 그 문서를 누가 썼는지가 위증교사로 이어지는 질문이 됩니다.


Ⅴ

증언거부권 · 공범 증인 · 위증교사

증인을 보호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와, 증언을 부탁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판례 11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행사하기 어려웠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판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대방과 서로 때렸다는 쌍방 상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어,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상해 사건이 분리되면서 피고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 겸 증인으로 채택됐고, 검사로부터 자신이 상대방을 때렸는지에 관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이라 증언거부사유가 생겼는데도,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그것이 거짓 진술이 됐습니다.

-원심은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증이 성립한다고 봤던 198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됐습니다.

·위증으로 조사받게 되면 증인신문조서에 증언거부권 고지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된 공범이나 쌍방 사건의 당사자처럼 자기 범죄와 맞물린 질문을 받은 증인이라면 이 판결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위증이 부정되지는 않고,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12 분리된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판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중략)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설회사 공무부장이었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도 설계대로 한 것처럼 조작한 현장사진을 발주처에 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회사 운영자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뒤 피고인은 운영자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실제로는 운영자에게서 사진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받았다며 운영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모해위증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경우 자기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는 증인적격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1명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위증이 됩니다.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증언한다면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서 남에게 위증을 부탁하면

판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미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과 대법원은 위증교사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그 공동피고인이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방어권을 넘어선 것이 되어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위증교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수사도 증인의 증언이 위증인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문 증언 내용을 미리 적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문 증언한 뒤에 그쪽에서 사례를 하거나 비용을 대신 내 준 일이 있습니까.

·위증교사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촉으로 증명됩니다. 수사관은 만남의 시점, 오간 메시지, 미리 써 둔 문서, 증언 뒤의 금전 거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Ⅵ

조사 전에 알아둘 것

무고와 위증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원래 사건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는 원래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기소이유서가, 위증은 증인신문조서와 판결문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관은 이 기록을 읽고 들어옵니다. 피의자도 같은 기록을 보고 들어가야 무엇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지목된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증언 전체가 허위로 지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그중 몇 문장입니다. 그 부분이 범죄 성립을 가르는 부분인지, 정황에 불과한지에 따라 방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그때 알고 있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와 위증의 기억은 모두 신고하거나 증언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지금 알게 된 사실과 그때 알던 사실이 섞이지 않습니다.

4. 원본 대화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일부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앞뒤 대화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원본 대화방과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이 정황이 됩니다.

5. 사건 관계인과의 연락은 그 자체로 기록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원래 사건의 상대방이나 증인에게 연락하면, 그 연락이 회유나 말 맞추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 사건에서는 증언 전후의 통화와 메시지가 위증교사 수사의 주된 자료입니다.

6.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원래 사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 기록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불기소됐는데 제가 무고로 처벌받습니까

불기소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불기소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고, 허위가 증명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 수사에서 수사관은 원래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그때 남은 자료를 다시 봅니다.

Q. 고소당해서 맞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 자체는 무고가 아닙니다. 맞고소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나 민사소송 직후에 고소했다면 수사관은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의심합니다. 그래서 고소 시점과 경위, 고소장에 쓴 사실 하나하나의 근거를 묻습니다. 무고의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되므로, 상대방을 혼내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Q. 조금 과장해서 고소했는데 무고입니까

과장한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이라면 무고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 반대로 과장한 부분이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부분이었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어느 부분이 허위로 지목됐는지부터 특정합니다.

Q. 판결과 다르게 증언했으면 위증입니까

아닙니다. 위증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이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판결이 다른 증거를 더 믿었다는 것과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그 내용을 직접 겪어서 알았는지, 들어서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Q. 법정에서 증언거부권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 사실상 어려웠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고지가 있었는지는 증인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다만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위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이 처한 상황과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제 재판에서 지인에게 증언을 부탁해도 됩니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증언 전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미리 써 준 사실확인서는 모두 위증교사 수사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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