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QUIS무료 모의신문

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불법촬영 · 유포 · 소지 · 딥페이크 · 촬영물 이용 협박 · 통신매체이용음란

핵심 요약

1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로 찍었는지, 보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가 확정됩니다.

2기록으로 확정되지 않는 고의, 곧 왜 찍었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가 조사의 쟁점입니다.

3삭제나 초기화를 하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4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으로 디지털 증거를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손에 쥔 수사관이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와 삭제나 초기화가 왜 역효과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기록으로 피의자가 찍었는지, 보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정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왜 찍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그 파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사에서 수사관과 피의자는 행위가 아니라 고의를 놓고 다툽니다. 수사관은 고의를 드러내는 정황을 모아 묻고, 피의자는 그 정황에 설명을 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증거로 행위는 확정되지만
고의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공통 구조

아래 여섯 죄명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경우 대부분 행위는 인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 자체가 기록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해 그 기록을 확보하면, 피의자는 자신이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기록과 촬영물이 나왔다면 피의자는 찍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함께 나왔다면 피의자는 소지 사실과 반포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회사의 서버에 남아 있으므로 피의자는 보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의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버젓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웠어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메신저 회사의 서버, 클라우드 저장소에 같은 파일이 남아 있고, 피의자가 지운 파일도 수사기관이 대부분 복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가 수집된 이상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상 드뭅니다.

2. 그래서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압수된 파일에는 찍은 시각과 찍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남지만, 어쩌다 찍힌 것인지에 관한 행위자의 당시 마음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로 행위는 확정되지만 고의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에 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피의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다툽니다.

예시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촬영물 소지에서는 피의자가 그 파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허위영상물에서는 피의자가 그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를 다툽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폐쇄회로 영상, 피의자의 체류 시간, 앱 실행 기록으로 촬영 행위 자체를 추정하므로 피의자는 행위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방식이 아래 3번과 같아서, 결국 정황을 놓고 다투는 같은 싸움이 됩니다.

3. 수사관은 고의를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수사관은 압수된 기록에서 고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의를 드러내는 정황을 여러 개 모읍니다. 정황 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수사관은 그것을 고의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시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수사관은 촬영물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옷차림에 몰려 있는지, 피의자가 파일을 별도 폴더나 잠금 앱으로 옮겼는지, 촬영 구도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있는지를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반복 횟수를 봅니다. 모든 죄명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고소 사실을 안 뒤에 파일을 지웠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사는 확보와 분석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분석실로 보내고, 분석 결과가 돌아오면 그때 피의자를 부릅니다.조사실에서 수사관은 이미 정리된 정황 목록을 앞에 두고 묻습니다. 수사관이 하는 질문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이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의 형태입니다.

4. 피의자의 방어는 정황 하나하나에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고, 자신의 고의를 직접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는 수사관이 모은 정황 각각에 대해 고의와 다른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기록과 맞으면 그 정황은 약해지고, 어긋나면 그 정황은 굳어집니다.

예시
촬영물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다면 피의자는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있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이 잠금 앱에 있다면 피의자는 그 파일을 옮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에 파일을 지웠다면 피의자는 그때 지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죄명별로 그 정황이 무엇이고, 수사관이 그것을 어떤 질문으로 묻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삭제 파일의 복원 여부: 디지털포렌식 Q&A →

·조문의 구성요건, 법정형, 양형기준, 압수와 참여권 같은 절차는 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카이브에 조문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각 항목 아래에 아카이브의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Ⅱ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쟁점은 신체를 직접 찍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흔히 불법촬영, 몰카, 도촬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었을 것, 찍힌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일 것,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했을 것. 수사관은 조사에서 이 셋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화면에 뜬 상대방의 모습을 녹화한 것은 제1항의 촬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문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한 이상 몸 그 자체를 찍은 행위만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한 이상,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이 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촬영이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을 녹화·저장한 것은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선고 2024도16133 판결

·제1항의 촬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사건이 무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그 영상을 제2항 후단의 복제물로 보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항이 바뀔 뿐입니다.

·둘째, 찍힌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가입니다. 대법원은 노출된 부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촬영의 대상인 신체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이 판결 때문에 수사관은 조사에서 촬영 구도와 각도를 묻습니다. 피의자가 어느 부위를 얼마나 확대해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가 판단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몰래 찍은 사건에서는 수사관과 피의자가 이 점을 거의 다투지 않고,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이 점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제14조 조문 해설,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었다는 사건

문휴대전화에 일반 카메라 말고 다른 촬영 앱을 설치해 쓰신 적이 있습니까.
문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만 자주 서 계십니다. 자리가 많은데 왜 그 자리였습니까.
문시선은 다른 곳을 보면서 휴대전화 렌즈만 그분 쪽으로 고정하고 계셨는데요.
문영상이 스무 개인데 전부 비슷한 옷차림이고 찍힌 시각이 출근 시간대와 운동 시간대에만 몰려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문다른 것을 찍다가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시려면 일반적인 장면을 찍은 영상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영상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문촬영물을 가족사진과 섞어 두셨습니까, 잠금이 걸린 앱에 따로 옮겨 두셨습니까. 우연히 찍힌 것이라면 옮길 이유가 없는데요.

·촬영물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촬영물의 개수가 아니라 여러 촬영물 사이의 규칙입니다.수사관은 여러 장의 촬영물이 하나의 규칙을 그리는지를 봅니다.

예시
찍힌 사람의 옷차림이 비슷한지, 촬영 시각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는지, 피의자가 촬영물을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그 규칙입니다. 우연히 찍혔다는 피의자의 설명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장면을 찍은 영상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대신 씁니다.

예시
폐쇄회로 영상에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 뒤에 반복해서 서 있는 모습이 남거나,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특정한 각도로 돌아가는 순간이 잡힙니다. 촬영 시각 몇 분 전부터 카메라 앱이 실행되어 계속 켜져 있었다면 수사관은 그 몇 분을 준비 시간으로 봅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건

문최근 몇 개월간 인터넷 쇼핑으로 소형 카메라를 결제한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문설치한 뒤 영상을 가지러 다시 간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건물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계획성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촬영 여부보다 구매 기록과 동선을 먼저 묻습니다.

예시
카메라 결제일, 배송 완료일, 촬영이 시작된 날, 피의자가 영상을 회수하러 간 날이 순서대로 놓이면 수사관은 이를 우발적인 일로 보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찍었다는 사건

문평소 함께 찍은 영상은 두 분 얼굴이 다 나오거나 둘 다 안 나오게 찍으셨지요. 그런데 이 영상은 왜 상대방 얼굴만 정면으로 선명하고 본인은 화면에 없습니까.
문동의받은 영상이면 왜 휴대전화를 숨겨서 찍으셨습니까. 영상 속 상대방 시선을 보면 찍히는 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문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있는데 언제 왜 초기화하셨습니까. 상대방은 본인 휴대전화에서 그 영상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문클라우드 계정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연인 사이 사건에서 수사관과 피의자는 찍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를 다툽니다. 피의자가 동의를 주장하면 수사관은 영상의 구도를 봅니다.

예시
두 사람이 함께 찍기로 한 영상이라면 한쪽에게만 위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얼굴만 선명하고 촬영자는 화면 밖에 있다면, 수사관은 왜 한쪽만 특정되는 영상에 상대방이 동의했겠느냐고 묻습니다.

·피의자의 기기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관은 상대방 쪽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그 영상을 봤다는 진술,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로 수사관은 피의자 기기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촬영·반포·소지의 조사 방식 차이 →

Ⅲ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쟁점은 기기 밖으로 나갔는지, 누가 보냈는지, 사후에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반포는 피의자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거나 파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몰래 찍은 것을 퍼뜨린 경우이고, 뒷부분은 동의받고 찍었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찍은 영상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입니다. 헤어진 뒤 유포한 사건이 뒷부분에 해당하고,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피의자의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반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수사관은 최초 전송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참여자 수만큼 사본이 생깁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어디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언제 보냈습니까.
문헤어진 뒤 또는 다투는 과정에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링크에 누가 언제 접속했습니까.
문받은 사람 휴대전화에서 이 파일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누가 보냈습니까.

·수사관은 반포 여부를 대부분 피의자의 기기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기기에서 확인합니다. 메신저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에 같은 파일을 남기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기 기기를 아무리 정리해도 받은 사람의 기기에는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링크에는 링크를 만든 시각과 접속한 사람이 함께 남습니다.

·수사관이 유포하겠다고 말했는지를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영상을 언급하며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제14조의3의 협박이 별도로 성립하고, 협박은 촬영이나 반포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아래 Ⅵ에서 다룹니다.


Ⅳ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쟁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소지는 피의자가 촬영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영상이나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앞서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었던 촬영물만 소지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6133 판결). 촬영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피의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파일이 피의자의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직접 저장했다는 사실을 다르게 봅니다.

예시
메신저에는 받은 사진을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그 설정 때문에 내려받아진 경우와, 피의자가 직접 저장한 경우를 수사관은 구분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이 파일이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에 들어왔습니까. 직접 내려받으셨습니까, 자동으로 저장된 것입니까.
문자동 저장이라면 왜 갤러리가 아니라 별도 폴더에 있습니까. 옮기신 것 아닙니까.
문이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 재생하셨습니까.
문원치 않게 받은 것이라면 왜 지우지 않고 보관하셨습니까.

·수사관은 파일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피의자가 옮긴 흔적이 있는지,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의자가 파일을 옮겼다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봅니다.

예시
자동 저장된 파일은 갤러리의 메신저 폴더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 파일이 다른 폴더나 잠금 앱에 있다면 피의자가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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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마다 승부처가 다릅니다. 촬영과 유포의 경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진술이 갈립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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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쟁점은 편집이나 합성을 본인이 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허위영상물은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피의자에게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으나 개정으로 그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의2 조문 해설,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분 SNS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문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설치와 삭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중간에 저장된 작업 파일이 있습니다. 결과물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문왜 그분이었습니까.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작비나 구독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은 결과물만 보지 않고 그 앞 단계를 봅니다. 수사관은 원본 사진의 출처, 프로그램 설치와 실행 기록, 중간 작업 파일,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각을 함께 확보합니다. 피의자가 다운받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진술을 이 기록과 대조합니다.

·수사관이 대가를 받았는지를 묻는 이유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다른 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계좌뿐 아니라 상품권과 암호화폐 거래, 가족 계좌로 우회한 입금까지 확인합니다.


Ⅵ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쟁점은 영상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촬영물 이용 협박은 피의자가 영상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겁을 준 것이고, 강요는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고, 촬영이나 반포보다 무겁습니다. 피의자의 요구가 실제로 관철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반포 사건에서 조사 도중에 협박이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겠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헤어지지 말자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 대화가 확인되면 수사관은 이를 별도의 죄로 봅니다.

제14조의3 조문 해설,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헤어지지 말자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영상을 지워 주는 대신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문돈이 오갔다면 그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수사관은 두 사람의 대화 전문을 시각 순서대로 놓고 봅니다. 영상이 언급된 메시지와 요구가 담긴 메시지가같은 흐름에 있으면 수사관은 이를 협박으로 구성합니다. 피의자가 농담이었다거나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그 뒤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로 그 진술을 검증합니다.


Ⅶ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의자가 전화, 문자, 메신저,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조문입니다.성립 여부는 피의자가 보낸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의 목적에서 갈립니다. 조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어는 화가 나서 욕한 것이지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방어에 대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판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피의자가 분노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왜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왜 성적 표현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제13조 조문 해설,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화를 내려 했다면 일반 욕설로 충분한데, 왜 굳이 성적인 표현을 쓰셨습니까.
문상대방 신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셨는데, 그것도 분노 표현입니까.
문화가 가라앉은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셨습니다. 홧김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문보낼 당시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게임 중 다툼이었다면 게임에 대한 비난을 넘어 게임과 무관한 성적 표현을 왜 보냈습니까.

·수사관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전체에서 성적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봅니다.분노가 가라앉을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면 홧김이라는 설명은 약해집니다.

예시
욕설 한 줄에 성적 표현 한 단어가 섞인 것과, 상대방의 신체와 성적 행위를 묘사한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수사관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의 성별을 알았는지를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상대에게 보낸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 성별을 겨냥했다는 사실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정말 몰랐고 무차별로 보낸 것이라면 목적이 옅어질 수 있어서, 수사관은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절차 보기 →

Ⅷ

조사 전에 알아둘 것

여섯 죄명에 모두 적용됩니다.

1. 휴대전화를 낼 때 범위를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영장 없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내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하는지를 문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기기 전체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나왔을 때 피의자가 다툴 근거가 이 문서입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정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선별압수와 참여권 →

2. 삭제와 초기화는 증거를 없애지 못하고 불리한 정황만 남깁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지운 파일을 복구하고, 피의자가 초기화한 기기를 내도 클라우드와 받은 사람의 기기에는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지운 시각과 초기화한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의자가 고소 사실을 안 뒤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에 삭제했다면 수사관은 이를 증거 인멸 정황으로 평가합니다. 법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3. 본인 기기에 없으면 상대방 기기를 봅니다

·피의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그 영상을 봤다는 진술,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받은 사람의 기기에 남은 사본이 빈자리를 채웁니다.피의자 쪽 자료가 없으면 수사관은 상대방 쪽 자료를 더 깊이 확인합니다.

4. 우연이라는 설명은 규칙으로 검증됩니다

·우연히 찍혔다, 우연히 받았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피의자의 설명은 하나씩 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하나씩 보지 않고 여러 건을 놓고 규칙이 있는지를 봅니다. 규칙이 확인되면 수사관은 우연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시
촬영 시각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는지, 찍힌 사람의 옷차림이 비슷한지, 파일이 별도 폴더에 모여 있는지, 피의자가 그 자리에 여러 번 갔는지를 수사관은 함께 봅니다.

5. 하나의 사건에 죄명이 여러 개 붙습니다

·촬영으로 시작된 조사가 반포로, 반포가 협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찍었다면 수사관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촬영 건수보다 함께 붙은 죄명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촬영 사실만 다투다가 나머지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촬영 부분과 무관하게 다른 죄명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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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피한 질문은 수사관이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 옆에 그 시각의 앱 실행 기록을 놓습니다.


Ⅸ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다 지웠는데도 나옵니까

대부분 나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있던 자리를 다시 써도 된다는 표시를 하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그 자리를 덮기 전에는 복구됩니다. 그리고 언제 지웠는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안 뒤에 지운 것으로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Q.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는 기기 안의 자료를 지울 뿐, 밖에 있는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설정이 기본값이라,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사진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냈다면 받은 사람 기기에 남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한 시각이 남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에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Q. 상대방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찍을 때 동의가 있었으면 촬영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렸다면 제2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조문에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뒤 유포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본 것뿐인데 소지가 됩니까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저장했다는 사실은 다르게 봅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설정 때문에 내려받아진 경우와, 직접 저장하거나 다른 폴더로 옮긴 경우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파일이 있는지만 보지 않고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옮긴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앞서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6133 판결).

Q. 화가 나서 욕한 것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까

분노에서 보낸 것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래서 조사에서는 일반 욕설이 아니라 왜 성적 표현을 썼는지, 상대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를 묻습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영장 없이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때는 어떤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는지를 문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분석 대상이 되면 나중에 그 범위를 다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을 붙인 송치이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가므로, 경찰 조사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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