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핵심 요약
1목격자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은 두 진술 가운데 그럴듯한 쪽을 고르지 않습니다.
2각 진술이 사실일 때 남아 있어야 할 기록과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기록을 사건 전, 현장, 사건 뒤의 자료에서 찾습니다.
3사건 뒤에 주고받은 연락은 내용에 따라 유리한 정황도, 불리한 정황도 됩니다.
4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는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되므로, 경찰 조사의 기록이 그대로 검사에게 갑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목격자 없는 사건에서 수사관이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어떤 기록으로 판단하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목격자가 없고 촬영물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부딪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두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를 고르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두 진술 각각이 사실일 때 남아 있어야 할 기록과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기록을 찾고, 그 기록으로 어느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술과 진술이 부딪힐 때
수사관은 기록을 봅니다
아래 네 죄명에 모두 적용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닫힌 공간에서, 강제추행은 짧은 순간에 벌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와 피의자 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어느 쪽 진술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정황을 찾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판결 때문에 피의자가 흔히 내세우는 정황이 그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뒤에도 연락했다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그 연락의 내용과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말이 맞는지를 피의자에게 되묻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된 관계였다면 남지 않았을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록이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도 봅니다. 두 사람이 그 뒤에도 평소처럼 대화했고, 피해자가 먼저 다시 만나자고 했고, 폐쇄회로 영상에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수사관은 그 기록을 피해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수사관은 성관계나 접촉이 있던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 순간에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자리를 뜰 수 있었는지, 그 뒤에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앞뒤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수사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장애가 있는지, 술이나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피의자와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하관계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동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상태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적용 법률과 조사 방식이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Ⅳ와 Ⅴ에서 항거불능과 위력 관계를 다룹니다.
·조문의 구성요건, 법정형, 양형기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카이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각 항목 아래에 아카이브의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 쟁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입니다. 강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하고, 대법원은 그 정도를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자리의 상황 전체를 묻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성관계는 인정하고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동의 여부를 사전, 현장, 사후의 세 구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297조 조문,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전: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수사관이 경위를 먼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고립된 장소로 데려갔다면 그 자체가 계획성의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그 장소를 정했거나 지인에게 그 만남을 미리 알렸다면, 수사관은 그 기록을 피해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현장: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는지
·수사관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의자 손에 있었거나, 문이 잠겨 있었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었던 정황으로 봅니다.
현장: 피임 여부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답해도 확인이 이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관은 동의의 개연성을 묻고, 사용했다면 준비 시점으로 계획성을 묻습니다. 구매 기록과 결제자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후: 두 사람이 그 뒤에 한 행동
·수사관은 사후 행동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그 순간의 동의 여부는 두 사람의 말이 다르지만, 그 뒤에 남긴 메시지와 행동은 기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했느냐는 질문은 이 사건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8조 · 쟁점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법원은 이때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2023년에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피의자가 억지로 제압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와 피의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과 아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의 조사가 다릅니다. 모르는 사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접촉의 부자연스러움을 보고, 아는 사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그 접촉이 업무나 지도에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98조 조문, 법정형, 양형기준 보기 →모르는 사이: 위치와 접촉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수사관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불가피했는지를 봅니다. 피의자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거나, 굳이 그 자리를 골랐거나, 손의 방향이 부자연스러웠다면수사관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는 사이: 그 접촉이 필요했는지
·직장 상사가 어깨를 주무르거나 교사가 놀이를 가장해 접촉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은 그 접촉을 신체 접촉 없이 할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였는지를 봅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답이 나오면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에 대한 확인
·수사관은 접촉의 길이, 반복 여부, 부위, 접촉 직후의 행동으로 우연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속되거나 반복된 접촉은 우연으로 보지 않고, 접촉 직후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성범죄 사건,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미리 겪어 보십시오
죄명마다 승부처가 다릅니다.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형법 제299조 · 쟁점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이나 수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흔히 하는 주장은 상대방도 취해 있었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판결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저항할 힘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폐쇄회로 영상에 찍힌 걸음걸이와 부축 여부, 동석자의 진술, 술집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주문량이 그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는 피의자가 빠지기 쉬운 역설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상대방이 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그 주장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수사관은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피의자 본인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흔합니다. 수사관은 이때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은 기억하면서 동의 과정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취해 있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므로,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충돌합니다.
형법 제303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0조 · 쟁점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고, 대법원은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 피해자가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관계가 확정되면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관은 동의의 근거가 아니라 위력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도 원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죄명에 모두 적용됩니다.
·성범죄 조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하고, 피의자 조사도 영상녹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요약뿐 아니라 피의자의 표정, 말을 고르는 시간, 답변을 바꾸는 순간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을 나중에 바꾸면 그 변화 자체가 영상으로 남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부분에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은 기억하면서 동의 과정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기억하고 어느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 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전부 불리한 부분이면, 수사관은 그것을 회피로 봅니다.
·피의자가 그 뒤에 보낸 사과 메시지, 없던 일로 하자는 메시지, 갑작스러운 연락 차단은 수사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기록입니다. 잘못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그 뒤에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그 기록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메시지는 이미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없는 일을 지어내겠느냐고 묻습니다. 원한이나 금전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무고할 동기를 대기 어렵고, 신고로 피해자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크다는 점을 수사관은 함께 봅니다. 무고 주장은 그 동기가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에 더해 부과되는 것이고, 형사 재판에서 함께 다투지 않으면 형 확정 후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조문 보기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같은 사실을 세 번 다르게 물었을 때 답이 엇갈리면, 수사관은 그 엇갈림을 조서와 영상에 남깁니다.
Q.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될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정황을 봅니다. 신고 시점, 피해 직후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기록, 두 사람이 그 뒤에 주고받은 대화가 그 정황입니다.
Q.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강간이 됩니까
수사관은 피의자의 합의 주장을 그 주장이 사실일 때 있어야 할 기록과 없어야 할 기록으로 검증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그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곧바로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그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어느 쪽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Q. 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와 의식을 잃은 상태를 구분합니다. 기억만 없고 당시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했다면 심신상실이 아니지만,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힘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수사관은 폐쇄회로 영상에 찍힌 걸음걸이, 동석자의 진술, 마신 양과 속도로 어느 쪽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실수로 부딪힌 것인데 강제추행이 됩니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를 봅니다. 접촉이 한 번의 순간이었는지 지속되었는지, 접촉한 부위가 어디인지, 접촉 직후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묻습니다.
Q. 피해자가 그 뒤에도 저와 연락했는데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통상 피해자라면 보였을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런데 그 연락의 내용은 확인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고, 피의자가 먼저 사과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조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하고 조사 전체가 영상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을 붙인 송치이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가므로, 경찰 조사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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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 기록을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설명하는 데서 그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조사 방식이 달라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