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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와
지문 채취

지문을 찍는 피의자 · 죄명별 대상 여부 · 찍지 않는 경우 · 송치와의 관계 · 전과와의 관계

핵심 요약

1조사 뒤에 지문을 찍는 것은 수사자료표를 만드는 절차이고, 지문을 찍는 피의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지문을 찍었다고 송치나 전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3지문 채취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4대상이 아니어도 찍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어도 찍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절차와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수사관이 지문을 찍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순간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이제 송치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인지. 지문을 찍는 피의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찍지 않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찍었다는 것은 신호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24.] 기준 · 2026년 9월 28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지문을 찍어도
송치도 전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Ⅰ

수사자료표

지문과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어 경찰청에 보내는 표입니다.

·조사 뒤에 찍는 지문은 수사자료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입건한 관서와 날짜가 들어가고, 경찰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입건한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원문 보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

·이 조문의 단서가 "지문을 찍으면 송치된다"는 말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지문을 찍는다는 것은 그 시점에 불송치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Ⅱ

지문을 찍는 피의자

형법 위반은 전부 대상이고, 특별법은 별표에 적힌 법률만 대상입니다.

·수사자료표를 만들 때 누구의 지문을 찍는지는 법무부령인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형법 위반 피의자, 그리고 별표에 적힌 법률 위반 피의자가 대상입니다. 별표에는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의료법, 약사법, 군형법 등 41개 법률이 적혀 있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사건도 어느 법률로 입건됐는지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대상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ARQUIS가 다루는 죄명을 적용 법률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죄명 (적용 법률)채취 대상근거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형법)대상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대상별표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전매제한, 청약통장 양도 (주택법)비대상별표에 없음
저작권법 위반불법복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법)비대상별표에 없음
문서죄사문서·공문서 위조·변조·행사 (형법)대상형법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형법)대상형법
장애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비대상별표에 없음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비대상별표에 없음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위반비대상별표에 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대상형법
폭행 · 상해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형법)대상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대상별표
명예훼손 · 모욕명예훼손, 모욕 (형법)대상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비대상별표에 없음
음주운전 · 교통사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비대상별표에 없음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상별표
마약마약류관리법 위반별표 참조별표의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이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됨

별표는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뒤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름이 바뀐 법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대상이어도 Ⅲ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문을 찍습니다.

·이 규칙은 누구의 지문을 찍을지를 정한 것입니다.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도 채취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사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Ⅲ

대상이 아니어도 찍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구속할 때, 동의를 얻었을 때입니다.

·표에서 비대상인 죄명도 지문을 찍는 경우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할 때, 낸 자료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구속할 때, 수사상 필요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입니다.

법령원문 보기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실무
1호와 2호가 신원확인용 채취입니다. 수사관은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해 진술해서 수사 절차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신원확인용으로 지문을 찍습니다. 이 경우 채취는 조사받은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사건을 송치 쪽으로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
그리고 수사관은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애매하면 일단 찍습니다. 주택법, 저작권법, 도로교통법처럼 별표에 없는 법률로 입건된 사건에서도 지문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찍어 두면 나중에 송치할 때 다시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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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이어도 찍지 않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면 찍지 않습니다.

·형법 위반처럼 대상인 죄명도, 고소·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고 지문도 찍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었으면 찍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맞습니다. 수사관이 불송치로 본다면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무
지문을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는 셋입니다. 신원확인용으로 찍은 경우, 대상인지 애매해서 관행대로 찍어 둔 경우, 그리고 조사 직후에는 송치 쪽으로 봤다가 추가 자료나 고소인 보충 조사 뒤에 판단이 뒤바뀐 애매한 사건입니다. 지문 채취는 조사 당일에 하고, 송치 여부는 사건 전체를 정리한 뒤에 정합니다.

Ⅴ

찍은 뒤의 기록

지문을 찍었다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이 선고되어야 남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기록은 범죄경력자료가 되고, 그 밖의 기록은 수사경력자료가 됩니다.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이고, 지문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령원문 보기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요지.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바로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 조회합니다.

법령원문 보기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 지난 뒤 삭제하고, 그 밖의 죄는 즉시 삭제한다.
(요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조문 원문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Ⅵ

자주 묻는 질문

Q. 지문을 찍으면 송치됩니까

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처럼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서, 지문을 찍었다는 것은 수사관이 그 시점에 송치 쪽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위해 찍는 경우, 애매해서 일단 찍어 두는 경우, 조사 뒤에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을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Q. 지문을 찍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이고,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기록됩니다. 지문을 찍어 만든 수사자료표 가운데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부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됩니다.

Q. 지문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문 채취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절차입니다. 규칙에 정해진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도, 신원 자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수사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누구의 지문을 찍을지를 정한 것이지,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Q. 주택법이나 저작권법 사건인데 지문을 찍자고 합니다

두 법률은 규칙의 별표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지문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수사관은 대상인지 애매하면 일단 찍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상태라면 규칙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신분증을 가져갔는데도 지문을 찍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도 그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찍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신원확인용으로 찍습니다. 이 경우 채취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고, 사건의 송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지문을 찍은 뒤 불송치되면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경력자료로 남았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 법정형 장기가 짧은 죄는 불송치 결정과 함께 바로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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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지문 채취나 신원 확인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규칙에 정해진 채취 범위와 채취 뒤 기록의 처리만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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